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도 포함된다, 이렇게 딱 대상을 지적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