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