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청장, 차장이 있고 그와 함께 수사관이 있고 수사연구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이 있다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지금 이게 검찰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검사는 애초에 법률가인가 수사관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기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현실이고 이제부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수사관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