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를 과거 검수완박 때 여야가 합의했듯이 공소청에 두면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보십시오.
수사지휘를 과거 검수완박 때 여야가 합의했듯이 공소청에 두면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보완수사요구권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