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수사지휘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본법 같은 데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된다 등등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게 이첩시키고 나면 검찰 사건이 아닌 거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이첩시키고 나면 경찰 사건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판단이나 업무의 진행 순서를 다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늘어지고 그 피해가 결국은 민생범죄, 힘없는 국민들 사건들이 더 지연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수사지휘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본법 같은 데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된다 등등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중에서도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굉장히 강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기관을 존중하기보다는 공권력이 어떻게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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