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 대해서 전 이견은 없는데 이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중수청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건에 대해서 전 이견은 없는데 이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중수청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전문위원과 정부 측이 협의해서 쭉 뽑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7조 3항, 19조 4항, 22조 3항, 36조 4항, 45조 4항 등등인데 저희가 어디를 위임하고 어디에 법에 규정하는지 모아 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