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이것을 법무부 밑에 두지 않고 행안부 밑으로 가져온 것은 수사 기능을 조금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이것을 법무부 밑에 두지 않고 행안부 밑으로 가져온 것은 수사 기능을 조금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