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꼭 필요한 조항들로 인정합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항·2항은 다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꼭 필요한 조항들로 인정합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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