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꼭 필요한 조항들로 인정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항·2항은 다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꼭 필요한 조항들로 인정합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