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청과 공소청 관계에서 며칠 내로 서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그것은 압박이 됩니다.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지금 검찰청과 공소청 관계에서 며칠 내로 서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설계하고 있는 수직적 서열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기관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