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한다 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차진아 교수님 등 진술인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한다 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거랑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발을 구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