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결정해서 제청하면……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