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23조(징계)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