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종부세 발언
2025
먼저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건은 이렇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고급주택의 기준이 바뀌어 가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 고급주택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대상 주택에 대한 통계 등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중과 제도 자체가 사실은 세수도 보니까 별 의미가 없고 크게 이게 중요성이 없는 제도인데 만약 김성회 의원님 안처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게 제2의 종부세가 돼요, 결국은.
가격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분당 이런 데의 고가 아파트들은 종부세를 내고 있고 재산세를 중과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유세를.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그런데 2%입니다.
25% 중에 2%인가 1%예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중심 세목이 아닙니다.
저희가 걷는 재정의 기본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겁니다.
이런 중심 세목들이 잘 걷혀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의 이윤과 거래, 급여에 달려 있습니다.
적절한 보유세를 찾아간다, 그것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보유세로 가야 되고 또 보유세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양도세가 낮아져서 진입이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 원리를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못 했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 과표를 조정해서 종부세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살아나면 종부세 문제는 다시 터질 겁니다.
양도세는 원래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를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못 했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 과표를 조정해서 종부세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살아나면 종부세 문제는 다시 터질 겁니다.
양도세는 원래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보유세를 찾아간다, 그것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보유세로 가야 되고 또 보유세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양도세가 낮아져서 진입이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 원리를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못 했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중심 세목들이 탄탄히 커져야 하는데 이런 중심 세목들이 커지는 데 방해가 되는 세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속은 시원한데 내실은 없는 세금들, 즉 과도한 편중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와 상속세입니다.
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을 괜찮게 봅니다.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주택을 징계하는 우리나라 세법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다 행안부 관련된 것입니다.
종부세, 행안부도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이 다주택자를 징계하는 반시장정책을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고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시장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을 폭등시켜서 2030세대를 좌절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2024
이렇게 금리가 낮고, 조달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주택 공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타깝게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재건축 인허가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주택의 공급은 축소되었고 이 위험한 휘발적인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폭등한 주택의 가격은 결국 전세금을 치솟게 했고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