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은 행안부장관이 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항,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행안부장관이 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부의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