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금지하고 형법상 처벌하는 식으로 남북교류법이 바뀌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일 겁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서 김여정이 하명을 합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정말 험악한, 차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금지하고 형법상 처벌하는 식으로 남북교류법이 바뀌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공익 대 공익 간의 비교가 선명치 않다,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공익과 대북전단을 허용하는 공익이 정치하게 비교되지 않았다 하는 게 제가 이해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취지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