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압축해 보면 대북전단을 금지해서 얻게 되는 공익 그다음에 대북전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비교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그것을 형법상의 처벌까지 넣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과잉이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저는 정파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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