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근원적인 최대한의 조치, 수사·기소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이 있고 중수청법이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많은 범죄는 결국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조금 어려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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