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저의 걱정은 있지만 타협 가능한 조항입니다.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견을 제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가 걱정했던 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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