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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