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검찰개혁 발언
2026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는 앞의 중대범죄의 개념 규정, 부패,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금융범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수사권한입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한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면서 저는 그 견제 장치를 계속 제안했지만 반영된 것은 적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의 근거와 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직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2.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는 앞의 중대범죄의 개념 규정, 부패,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금융범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수사권한입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한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검찰청이 있고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은 중수청 본부가 있을 것이고 지방중수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의 근거와 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직무)입니다.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도 포함된다, 이렇게 딱 대상을 지적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몇 조, 몇 조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특가법상의 범죄인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부패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등’ 이것은 금융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기술한 것입니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즉 방위산업에 관한 범죄도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목적을 설명한 조항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말한다’.
‘1.
대안의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리고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차피 작년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1년 후 전환되는 것이고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리고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차피 작년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1년 후 전환되는 것이고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목적을 설명한 조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며칠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일정상의 통제가 있든지 그리고 중대 사건이 중수청에 갔는데 수사가 지연된다 하면 공소청에서 수사 촉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지 이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수직적 관계를 만들면 중수청은 불편할 겁니다.
왜냐, 위에서 통제할 테니까.
그런데 그 통제는 누구를 위한 통제입니까?
이거는 중수청 사건이니까 중수청으로 가야겠네’.
벌써 시간이 흐릅니다.
중수청으로 갔다 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에 가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액셀러레이터가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강해지면 액셀러레이터가 좋아져야 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 상식의 원리를 작년 정부조직법 개편 때 가을에 다 말씀드렸었고 이것에 대한 화답을 기다려 왔습니다.
화답은 없었습니다.
수사지휘권 자체는 토론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과 공소청과 수사청 간의 관계는 아주 모호하게 표현된 정부안만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안은 다시 더더욱 큰 공백 속에서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다만 무작정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보다는 특수부 등 인지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을 열 번 백 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괴롭히고 검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괴롭히고 검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이 비대해져서, 너무 거대해져서 헌법적·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을 위해서 절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특수부 폐지를 이 무제한토론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늘어날 수 있는 혼란과 비용과 아픔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8~9개월 전에 언론에 나와서 검찰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 한 지적조차 저희는 토론도 못 하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때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8~9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저희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기면 혼란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리로 인해서 불거질 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강 장치를 논의하고 설계하고 토론했습니까?
제가 행안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검찰청법에 있어서 그대로 따다 붙였다.
평균 수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미해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그 통계 속에 숨어 있는, 녹아 있는 아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한다면 이제는 기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시간상의 통제라든지 서열상의 통제를 넣어야지만 그나마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피해가 관리 가능할 터인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맹점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에 여러모로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기소·수사 분리도 해 놨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관리돼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관리돼야 됩니다.
감당 가능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아마 세 번째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민주적 헌법 통제 밖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중수청장을 통해서 버젓이 지휘할 수 있는 조항은 왜 아직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아니면 답습입니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금일 법안은 이 기본 취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이 국회에서 그 많은 법률가들이 땀을 쏟아야 하는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특수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문제였다면 특수부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직접수사가 비대해져서 문제였다고 하면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권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검찰, 검사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간의 핑퐁 문제, 공무원 간의 핑퐁 문제가 이미 불거져서 미처리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수사·기소 기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힘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의지할 데 없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느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국회의석이 그사이에 바뀔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청만 없애 놓고 이제 중수청을 탄생시키면서 또 시간이 없다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힘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의지할 데 없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느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국회의석이 그사이에 바뀔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청만 없애 놓고 이제 중수청을 탄생시키면서 또 시간이 없다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특수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문제였다면 특수부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그래서 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선 겁니다.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은 지금 이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분석하고 토론드린 중수청법은 복잡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세세히 이해하시고 예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은 것 아닙니까?
‘검사를 바라보고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
검찰개혁은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하여야 한다’.
검찰개혁에 직접 관여했던 전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말을 지켰습니까?
이 말 속에서 중수청을 탄생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에 후유증과 반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소와 수사를 원스톱 서비스하던 검찰이 기소·수사 분리 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면 이것은 투스톱 서비스입니다.
투스톱 서비스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도 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제도 설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이 누적돼서 검찰 특수부가 커졌고 그것이 헌법적·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에 후유증과 반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소와 수사를 원스톱 서비스하던 검찰이 기소·수사 분리 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면 이것은 투스톱 서비스입니다.
투스톱 서비스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으니까 이제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시작 때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지적했던 주요 문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는 이 상호 협력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호 협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기관 간에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고 혹은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기관 간에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고 혹은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습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습니다.
그 조항 자체도 허술했습니다.
그 외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조항을 법에 써 놨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 간에 상호 협력하는 거지 상호 배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고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정하고 임용, 전보, 승진에 대한 것도 정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사관 전체에 대해서 인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인사를 다루는 것을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인사도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큰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토론을 제안했는데 또 토론이 생략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요한 쟁점 조항들을 제가 조금 지적해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제3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고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정하고 임용, 전보, 승진에 대한 것도 정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사관 전체에 대해서 인사를 다룹니다.
사법기관이, 사법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스스로 감찰관을 두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은 큰 특이점은 없고 다만 이 감찰관이 잘 지정이 돼서 활동이 돼야 됩니다.
중수청이 작동하면서 사문화시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는 일단 설치됐기 때문에 잘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조항들을 좀 건너뛰어서 이제 중요 조항들만 제가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중수청에는 중수청 업무를 감찰할 수 있는 감찰관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내부 감찰관이지요.
그리고 이 감찰관은 내부에서도 선발될 수 있고 외부에서도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23조(징계)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항,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행안부장관이 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부의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분, 3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에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분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했는데 이 부분 뒤에 또 정치적 중립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강하게 제안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시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검사가 옮겨올 수 있는 지위와 구조가 조금 더 배려됐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항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수사 역량의 이전 부족, 흡수 부족 문제를 중수청이 어떻게 극복해 낼 거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잘 해낼 것으로 또 선의로 기대하면 되는 겁니까?
또 그냥 선의로만 기대하면 중수청이 착착착 새로운 사람 다 뽑아 가지고 국민의 피해 없이, 불이익 없이 수사 역량을 끌어올려서 부패범죄, 금융범죄, 방위산업범죄 이런 중대범죄들 착착착 신입사원 뽑아서 다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수사청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는 잘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지금 이게 검찰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검사는 애초에 법률가인가 수사관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기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현실이고 이제부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수사관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기능을, 기소기능을 함께 담당했던 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수사를 선호하는 사람은 수사관이 될 것이고 기소를 담당할 사람은 공소청에 남는다,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일반론으로는 얘기하고 그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을 겁니다.
청장, 차장이 있고 그와 함께 수사관이 있고 수사연구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이 있다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지금 이게 검찰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검사는 애초에 법률가인가 수사관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기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현실이고 이제부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수사관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제14조(그 밖의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관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제15조(직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와 13조, 14조, 15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청장, 차장이 있고 그와 함께 수사관이 있고 수사연구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이 있다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무엇이냐?
수사가 지연되면 며칠 내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일정상의 통제, 시간상의 통제 아니면 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지휘·지시할 수 있는 공소청의 개입권, 견제 권력, 이것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을 때 그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국민들께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후보추천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 6항을 보겠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3배수 추천을 해야 되지요.
행안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을 때 그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국민들께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에 두는 9인 위원회인데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임명한다, 이게 요약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도 하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도 9명을 행정안전부에 두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직원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중수청장은 과연 독립된 기관입니까?
독립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까?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견을 제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가 걱정했던 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저의 걱정은 있지만 타협 가능한 조항입니다.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견을 제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가 걱정했던 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중수청은 집행기관이고 이것은 법 이론과 법률 전문지식을 당연히 숙지하고 수여를 받아야 되지만 대학의 연구실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분들이 실전 수사 조직을 지휘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저의 걱정은 있지만 타협 가능한 조항입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수사·사법 기능에 15년 이상 근무·종사했던 사람이 중수청장 후보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여기도 대상이 되겠지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면 행안부장관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아까 제6조에서 보셨듯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이 법안을 읽어 나갈수록 느껴집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결정해서 제청하면……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항·2항은 다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꼭 필요한 조항들로 인정합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이게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를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저희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혹시 한 사람을 위한 공소 기능 해체가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사안이고 복잡한 사안이라서 국민들이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냐 질문했고 정부 측 답변은 과거 검찰청법에 있었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찰개혁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끊어 낼 것은 끊어 내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두고 검찰청법에 있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시점에 검찰청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저는 수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이것을 법무부 밑에 두지 않고 행안부 밑으로 가져온 것은 수사 기능을 조금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소속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공화정을 유지하는 대전제하에서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진 사법권력, 검찰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한의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의 조치를 하면서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혼란을 파생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헌법적 통제가 아니라 헌법적 혼란입니다.
기능이 잘 정리되고 잘 작동하면서 그것이 견제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었고 최대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방법은 검찰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박이 됩니다.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지금 검찰청과 공소청 관계에서 며칠 내로 서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설계하고 있는 수직적 서열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기관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중수청이 열심히 할 겁니다.
공소청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관들 간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선의에 기반한 낭만적인 제도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중수청이 열심히 할 겁니다.
공소청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관들 간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선의에 기반한 낭만적인 제도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고 더 좋은 수사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수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수청과 공소청은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나의 범죄피해, 보이스피싱 이 사기 사건의 피해를 제안했을 때 경찰이 다루고 이게 캄보디아까지 연계된 중대수사면 중수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신속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속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이 신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중수청이 다시 신속히 움직여서 추가 수사,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이 신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중수청이 다시 신속히 움직여서 추가 수사,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답습식으로 기존의 검찰청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
이게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는 비대해진 특수부에서 불거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야 된다는 것에 믿습니다.
그러면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고 더 좋은 수사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수청 아니겠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서 파생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검찰개혁 수사·기소는 밀어 갑니다.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법적 원리도 아니고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맹점, 그런데 결국 눈을 감는 맹점.
벌써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보완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을 보완해서 오라고 확고히 지적을 해 주든지, 이런 지적의 권한이 있든지 일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보완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을 보완해서 오라고 확고히 지적을 해 주든지, 이런 지적의 권한이 있든지 일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경찰서, 구청, 시청을 쫓아다녔던 그 일이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 공소청, 중수청을 쫓아다녀야 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해결 사건은 급증했습니다.
시중에서는 도대체 수사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변호사를 쫓아다니고 읍소해도 변호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키워 낼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범죄피해를 받았습니다.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기관 간의 핑퐁 문제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제어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경찰서, 구청, 시청을 쫓아다녔던 그 일이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 공소청, 중수청을 쫓아다녀야 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견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졌던 문제는 이제 끊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졌던 문제는 이제 끊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투스톱 서비스로 바뀌었을 때 기관 간에 특히 공공기관 간에, 정부 간에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확고한 현상은 핑퐁 현상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원스톱이 헌법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원스톱이 헌법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투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제가 벌써 수사기관들을 나열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같이 하니 견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는 검찰 자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조치 앞에서 공수처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생략했습니까?
특수부만 축소했어도 됩니다.
폐지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근원적인 최대한의 조치, 수사·기소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이 있고 중수청법이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근원적인 최대한의 조치, 수사·기소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이 있고 중수청법이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많은 범죄는 결국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조금 어려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최대한의 조치, 기소·수사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소·수사 분리는 어떻게 잘 집행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지금 중수청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의 입장을 조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편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기소와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진해 간다면 그것 속에서 실행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 편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실험적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뜻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편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기소와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진해 간다면 그것 속에서 실행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 편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작년에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뜻을 피력했습니다.
새집이 없는 상태에서 견뎌 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새집이 없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야 되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국민들은 새집이 서기 전까지 실험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최대한의 개혁조치로 보강장치 없이, 준비 없이 진입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후속조치는 딱 한 줄입니다, 1년 안에 구체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1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개혁조치를 택하면서 최대한의 보강이 아닌 빠른 개혁, 일단 해 보자는 실험적 개혁에 돌입했습니다.
해서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할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새집을 짓기 전에 헌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는 상태에서 견뎌 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새집이 없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야 되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국민들은 새집이 서기 전까지 실험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은 균형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보호하면서, 증거주의에 기반하면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밝혀지는 소송의 원칙에 입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그 모든 사법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비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원스톱으로 돼 있는 것과 투스톱으로 돼 있는 것은……
저는 국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만든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근 버전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수처를 최근 버전으로 만들면서 중립성 때문에 국회에 뒀던 그 취지를 이번에 중수청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수사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중수청은 한국판 FBI가 탄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수처법은 사실 공소 기능 위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기소 위주로 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수사가 많습니다, 특수부는 수사기 때문에.
중수청은 한국판 FBI가 탄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수처법은 사실 공소 기능 위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기소 위주로 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수사가 많습니다, 특수부는 수사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내렸던 헌법적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정원 통제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야 돼요.
행안부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인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 대원칙이 선다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 그러면 견제가 되겠습니까?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분보장하고 조금 비교를, 이게 하나만 보고 OX 문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이게 첨언이 되는데 중수청은 근평에 따라서 성적이 나쁘면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는 근평이 아니라 7년에 한 번 적격심사를 받아요.
확인해 주십시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을 보면 경찰에도 우수 인재들이 많이 가요, 최근에는.
그래서 경찰이 절대 덜 우수한 게 아닌데 외풍을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타는 구조인데 검찰은 외풍을 안 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독립성도 약화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독립성은 없고 둘은 나눠 놓고.
인권은 정말 보장될 것 같은데 인권 보장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가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외풍을 너무 타지 않겠냐, 이 균형점을 맞춰서 수사관의 신분보장도 좀 넣어 주든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분리했으면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은 유지를 하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조직법 바꿔야 됩니다.
행안부장관한테 사법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갖다 놨는데, 지나간 조항이지만 여기 중수청법에 보면 쟁점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 통해서 지휘할 수, 개입할 수 있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정한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이 쟁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강약 조절이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이해식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임용권 부분도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 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봐서 강약 조절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그 의견은 명확히 달라요.
지금 정부조직법 바꿔야 됩니다.
그게 행안부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를 일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 통해서 공소청에 개입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 통해서 중수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정부조직법상.
그래서 정부 여당이 행안부 밑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취재할 때 구체적으로 저처럼 법 형식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중수청장이 왜 행안부장관 밑에 오느냐, 법무부 밑에 있어야지.
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 통해서 공소청에 개입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 통해서 중수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정부조직법상.
그래서 정부 여당이 행안부 밑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취재할 때 구체적으로 저처럼 법 형식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중수청장이 왜 행안부장관 밑에 오느냐, 법무부 밑에 있어야지.
그게 정부 내에서도 큰 쟁점 아니었습니까?
정성호 장관하고 윤호중 장관 간의 견해 차이도 있다고 할 정도까지.
이 건에 대해서 전 이견은 없는데 이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중수청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전문위원과 정부 측이 협의해서 쭉 뽑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7조 3항, 19조 4항, 22조 3항, 36조 4항, 45조 4항 등등인데 저희가 어디를 위임하고 어디에 법에 규정하는지 모아 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토론회나 여기저기를 다 다녀 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토론과 분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정부안을 저희가 분석해서 쟁점 정리를 할 때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독일 사례 등과 함께 그것을 정리하고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을 분석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보완수사요구권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느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얘기하는 이유는 직접수사도 중수청에 가고 수사지휘권도 중수청에 가고 이렇게 전제한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한지 짚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와 수사를 다 중수청에서 하니까 기소를 하는 공소청 입장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할 거냐 아니면 부족한 것을 내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보십시오.
수사지휘를 과거 검수완박 때 여야가 합의했듯이 공소청에 두면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보완수사요구권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느냐……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됐고 독일에서 그것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하는데 그 수사 안에 직접수사가 있고 수사지휘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지휘를 어디다 둘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하는데 그 수사 안에 직접수사가 있고 수사지휘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지휘를 어디다 둘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보십시오.
수사지휘를 과거 검수완박 때 여야가 합의했듯이 공소청에 두면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검수완박 논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여야가 합의됐던 안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지휘권만 유지했던 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됐고 독일에서 그것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한 가지 빠진 게, 경찰에서는 지금 사이버범죄 같은 경우 아예 다 맡겨라 이런 기관 간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이 조정 권한에 대해서 아예 배제했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다, 중수청하고 협의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기관 간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에는 범죄 범위가 있지요, 쭉쭉쭉.
그런데 저희 제정법의 취지는 범죄 범위, 그러니까 이게 중대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중첩을 허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입법의 취지가.
그런데 수사기관 간의,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세로로 보면 거기서는 우선권을 정했어요.
이것을 보면 중수청, 그러니까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중수청이 당겨올 수 있고 그리고 중수청이 한 것 중에 공수처가 당겨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이것을 도식화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 의사결정하고 조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자체가 행정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례인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공수처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는 훨씬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첩시키고 나면 검찰 사건이 아닌 거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이첩시키고 나면 경찰 사건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판단이나 업무의 진행 순서를 다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늘어지고 그 피해가 결국은 민생범죄, 힘없는 국민들 사건들이 더 지연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수사지휘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본법 같은 데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된다 등등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중에서도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굉장히 강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기관을 존중하기보다는 공권력이 어떻게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저도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차진아 교수님 등 진술인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한다 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거랑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발언하고 차진아 교수님 등 진술인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한다 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거랑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다고 지적받아 온 검찰의 직접 수사는 없는 대신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동시에, 제가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기관 간 핑퐁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온다는 논리보다는 이거를 좀 개혁해야 되는 조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보고 이 조항을 쓰라고 그러면 ‘행안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해 나간다’ 이런 정도가 저는 오히려 맞다 보고.
그리고 특정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이 조항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법무부에 이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끊어 내야 되고, 저는 검찰청을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한 것은 되게 불편하지만 이제 이 상처를 씻는 거는 중수청을 진짜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견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이 조항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법무부에 이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끊어 내야 되고, 저는 검찰청을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한 것은 되게 불편하지만 이제 이 상처를 씻는 거는 중수청을 진짜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견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청장을 통해서 개입한다?
관세청이 그렇게 하나요?
왜 이렇게 낭만적으로 사안을 보십니까?
이것은 낭만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히 봐야 됩니다.
중수청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에요.
이게 낭만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권력은 통제돼야 되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무한 핑퐁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국민이, 헌법이 공권력을 맡겼을 때는 그 공권력의 칼은 통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소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뺐다면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 하이어라키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늦장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속에서 사건이 지연되고 핑퐁되고,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실험을 하겠다면 그것에 맞춰서 보완수사요구권이 맞고, 저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비대해졌던 특수부를 그냥 폐지하고 검찰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수사·기소의 대원칙을 걸어가든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보고.
특수부 폐지보다는 수사·기소 분리로 택한 것 맞지 않나요?
그게 제가 체크한 현장의 목소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역할 분담이 돼야지 지금 현재 중수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 속에서 가급적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장관님이 견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미워서가 아니라 집중을 해야 민생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2025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법개혁을 이야기하시느냐.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고법에서 재판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사법부를 흔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해서도 여지없이 사법개혁을 위에 올립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속해 있고 동시에 그 내에서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사법적 기능을 하지만, 이게 헌법에도 약간의 명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행정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귀연 판사가 두려우십니까?
공수처법 거기에 대통령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수사하되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경찰이 해야 된다라고 목메어 외쳤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한 문제도 없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해서 수사권의 문제도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긁어 부스럼입니까,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입니까.
도대체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시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토론을 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국론이 양분됐지만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판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2022년에 검수완박 해서 수사와 기소가 1차 분리가 좀 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 이후에 경찰 내에서 수사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조치들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두 분 청장님께 당부말씀 잠깐 드리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 중의 하나가 저일 겁니다.
아마 저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검사에 비해서 경찰이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신분 보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요.
남부청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7번, 여기에 보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6개월 초과 범죄사건 처리 건수가 많다 그래서 대응하고 있다 이게 요지인데 이제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이 걱정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남부경찰청 같은 경우는 민생사건 또 금융사건 이런 것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청장님,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발전이고, 지금 검찰개혁 이게 굉장히 국가적 화두가 된 게 검찰이 결국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여돼서 바람을 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로 넘어갔고, 지금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것 그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 몇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검사에 비해서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만 경찰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걱정하고 국민들이 관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오비이락 격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고발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핑퐁의 문제 그리고 새 조직이 생기기 전에 구 조직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선신구폐의 이 원리를 거스르는 부작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지휘권의 표현이 지휘라는 상하관계를 의미해서 경찰분들의 명예심에 손상이 간다면 그것을 명예적인 표현으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지휘권의 표현이 지휘라는 상하관계를 의미해서 경찰분들의 명예심에 손상이 간다면 그것을 명예적인 표현으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요청하고 날짜를 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율체계는 확실히 결정해야 핑퐁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13건에 열흘, 3건에 넉 달.
저는 산수로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13건 내에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만드는 거고, 저는 검수완박 해야 되고 검찰청 폐지한다면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핑퐁의 문제 그리고 새 조직이 생기기 전에 구 조직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선신구폐의 이 원리를 거스르는 부작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거 합의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낙제라고 한 것, 채점 거부라고 한 것, 퇴장이라고 한 것 그것은 제가 지금 긴 시간 걸려 설명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대가 아니라 빈틈이 많아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채우는 데 한 달이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 달을 못 기다려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고.
저는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다 평균 이상의 수준과 능력을 가지신 국민들입니다.
저희가 짧은 한 줄로 대화하다 보니 ‘검찰청 폐지를 추석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대화들이 언론에 한줄뉴스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줄뉴스에 묶여서 2300명 검사의 진로와 1만 1000명 수사관의 진로를 1년 동안 공백에 빠뜨리고 이미 늘어난 핑퐁수사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법안부터 통과시킨다 그리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토론 과정조차도 단 10일이다, 제 상식과 양심을 걸고 반대토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도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오늘 토론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생략하고 이렇게 가신다?
저는 추석 밥상에 검찰 폐지 선물을 올리겠다는 당의 정치적 발언 말고는 제약 요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국민들조차 문제가 없는 검찰청 폐지를 기다리지 문제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검찰청 폐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저는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도 믿습니다.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고 그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실하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제가 기억하고 제가 배운 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집중과 해체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기소·수사 분리를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검찰을 믿지 말고 경찰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대신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믿으라는 것이 헌법이 제게 준 임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은 견제와 균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권한이 경찰은 집중되고 검찰은 약화되고, 저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중과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수사지휘권을 논의해 보면 어떻습니까?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든다 이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토론드리고 설명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 원칙부터 제가 먼저 천명을 합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누구도 시대의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누구도 시대의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해야 되고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해야 되고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해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과의 많은 구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것인데 더 이상 기소·수사 집중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미 실수를 반복했다, 이번에 고치자, 기소·수사를 분리하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진짜 첨예한 건데 이렇게 열흘 만에 간다는 것이, 상임위의 적절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 토론도 없이 간다는 것이 저 스스로 더욱 긴장감을 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것은 검찰개혁이지요?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든다 이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토론드리고 설명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 원칙부터 제가 먼저 천명을 합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생략되고 일주일 만에 밀어붙이십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하실지 제가 밤새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부의 명칭이 검찰청이 중수청·공소청으로 바뀌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장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이 포함돼 있는 다른 법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에서 찾아온 내용은 627건입니다.
부칙을 통해서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1년간의 사법 공백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이 되고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면 검사 2300명과 수사관 1만 1000명은 그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향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청 소속에 2300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1만 1000여 명의 수사관이 있으십니다.
검찰청은 금번 기점으로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소청으로 가는 겁니까,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찬성한다 그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빨리 분리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문제, 지금부터 벌어질 문제에 대한 추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된 숫자로 나온 이 문제, 시중에서 벌써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삼 년 된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검찰개혁 하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신에 이 문제를 같이 고치자.
답은 없었고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보강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수사·기소는 더 분리합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수사가 지연된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 문제부터 법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면 언제까지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요청이 없습니다.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 보완수사를 경찰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핑퐁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상당히 일어났는데 그게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2021년, 2022년 그때 언저리니까 벌써 이삼 년 경험이 누적됐습니다.
그사이에 불거진 문제는 경찰과 검찰 간의 핑퐁 문제입니다.
이미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모호하고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은 간단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경제부처, 금융위원회, 환경부, 산자부, 특허청,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검찰청 폐지.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당연히 이것을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고 정부 여당은 정확히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검찰개혁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의 세부 논점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고 방대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저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생범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고 또 법률전문가들이 다 지적하시는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폭넓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과감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밤새서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한 삼사십 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소·수사 분리 필요하면 해야지요.
해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취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중심 체계, 그러니까 공판중심주의를 발전시키는 역사적 진전의 과정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펼쳐지겠지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잘 다뤄진다면 저는 이런 것도 꼭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겪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의 사법화 문제,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지요.
윤석열 정부 때 결국 한 세 꼭지 하면서 넉 달 걸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열세 꼭지입니다.
열세 꼭지도 1~2개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관세협상 최첨병에 있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다 포함돼 있고 기후에너지부·환경부 통합해서 만들고 검찰청 폐지하고 성평등부 만들고 이거 간단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 내에 하십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힘들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직접수사를 없애는 게 대전제라면 이런 불편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극복의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초기부터 협업을 촉진하고, 아이고……
그런데 줄일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겠지요.
제가 그래서 새집을 짓기 전에 옛집을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집을 잘 지어 놓고, 기능 설계와 경찰·중수청·공소청 간의 협업체계를 잘 설계해 놓고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해도 민주당 의석은 여전히 170여 석일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실 건데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여야 합의가 파기되고 일주일 만에 또 밀어붙이시느냐.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제가 이해한 정보는……
제발 정보가 있으면 좀 더 주십시오.
제발 정보가 있으면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십시오.
저는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선물해 드리겠다는 정치적 선언 말고는 유추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청 폐지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폐지하라는 거지 문제를 왕창 일으키면서 검찰청을 폐지하라고 민주당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도망갈 것 같아서 수사·기소 분리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 직접수사권도 없앨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 직접수사권도 없앨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하겠지요.
경찰이 능력을 발전시켜서 이런 힘센 피의자들도, 전관을 많이 채용한 변호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사를 파고들겠지요.
그렇게 하고, 채점거부 1건 이거는 최소한 집중 통과를 해서 저희랑 세계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일방 통과를 해도 오히려 정부 여당도 명분이 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중수청·공소청 분리하는 거는 제가 아마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검찰개혁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당론을 제시한 적도 없고, 검찰개혁을 하는데 좋은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혁으로 이미 불거진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경찰청·공소청·중수청이 어떻게 일할지 업무체계만 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체계가 없이 청들이 알아서 잘 협력을 해라?
그게 핑퐁 문제로 불거진 근본 원인인데 그러면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짭니까?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되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는 물론 지휘 권한까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할 곳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수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수청은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중수청이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정하고 지휘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수사지휘는 못 하니까 수사는 자체 역량을 기르든지 중수청의 지휘를 받든지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사정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할 곳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수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수청은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중수청이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정하고 지휘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수사지휘는 못 하니까 수사는 자체 역량을 기르든지 중수청의 지휘를 받든지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국세청, 식품 단속, 보건 단속, 산림 단속 저희가 민생에서 많이 접하는 영역들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능력이 늘어날 겁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을 높여야 하고 그 부분에 국가가 역점을 또 쏟아야 할 겁니다.
저희가 이런 거대한 제도를 손대면서 100% 완벽하게 미래를 규정할 수도 없고 디자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거진 문제, 그래서 더욱 불거질 것이 선명한 문제 이 정도는 토론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 해야 되고 기소·수사권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거 하자고요.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자고요.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최소한 이 핑퐁의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지휘권이 상하관계의 느낌 때문에 경찰에게 어떤 명예적인 손상을 준다면 그 명칭을 보완수사 요청권, 조율권, 뭐든 만들어 가는 정도는 저희 입법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뭘 뺏는 것에 주력하는 것 좋은데 경찰에 몰아준 수사권도 정확히 작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이 강화되니까 경찰이 열심히 하겠지요.
더 하겠지요.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저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드는 조직개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은 낙제점이라고 할까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에너지부의 탄생, 그리고 민생 수사가 1년간 공백에 있고 무한 핑퐁의 문제가 다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무한 핑퐁, 사건 기간 늘어나는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검경수사권 조정 저때가 문재인 정부 말기, 윤석열 정부 출발하는 딱 그 시점 그때였는데 어차피 검찰 전체 사건 평균처리 기간이 좀 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확 늡니다.
아까 구체적인 내막은 따져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따져 보시자고요.
따져 보려면 토론 시간을 주고 분석 시간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낙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탄생, 이거는 거대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후폭풍이 아주 클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에너지부의 탄생, 그리고 민생 수사가 1년간 공백에 있고 무한 핑퐁의 문제가 다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무한 핑퐁, 사건 기간 늘어나는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당연히 정치의 사법화가 과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부터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개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키우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도 참 기억이 나네요.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법적으로 한번 판단한 적이 있지요.
정말 부러운 유산인데 그 유산을 잘 아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걱정할 뿐 아니라 언론, 학자, 지식인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권 박탈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지금 모호해질 수 있다 걱정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게 주호영 부의장께서 처음 지적하신 문제인데 찾아보니 이미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론회 한 번 없이 정부조직 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소개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헌법적 결례를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 토론은 해야 된다 이 단서는 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바꾼 것, 이거는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토론 자체를 안 해서 제가 채점 거부라고 썼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것, 아니 이것도 1년 후에 답을 가져오시겠다고 하고 간판부터 바꾼단 말입니다.
선신구폐, 이사 갈 집을 짓고 기존의 집을 허물어야 된다, 이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채점 거부합니다.
정부조직법부터 최소한의 토론을 하고 하시지요.
이렇게 끌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부조직법의 첫 번째 문제점,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섯 가지 등등의 관점을 설명드렸고요.
방통위 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방통위는 5인 체제인데 대통령이 1명,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해서 5인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이게 난리가 났지요.
요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 터질지 모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압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선신구폐, 새집을 짓지 않고 옛집을 허물지 말라.
두 번째, 무한 핑퐁, 이미 시작된 무한 핑퐁을 증폭시키지 않아야 한다.
저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망한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그래서 행안위에서 윤호중 장관님께 저 문제 하나 물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청 폐지하는데 딴 얘기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저것만 물었습니다.
수사 지연되고……
수사 핑퐁의 문제입니다.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결국 저희가 호기롭게 1차 검수완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저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말이 평균이지 사건별로는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의 법조인들이 저한테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래에 가장 큰 피해는 아마 저희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취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 정당의 이슈가 아니고 양당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일, 양당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상의하고 토론하면 좋은 귀결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일을 하는데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셔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신구폐, 신조직을 먼저 만들고 구조직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겪어 보니까 정치의 검찰화, 정치의 사법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정치권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신,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이 계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분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견해를 표시하실 때 양복 저고리를 벗어서 큰 손으로 흔드시면서 흔들리는 양복을 보지 말고 흔드는 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말은 널뛰는 검찰을 보지 말고 검찰을 흔드는 정치권의 손을 봐라.
결국 정치가 검찰을 흔들기 때문에 검찰이 흔들린 거다.
차라리 그런 걸 탄생시켜서 토론해 나가야 하고 그것에 모든 기능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재무부 정도의 기능을 따로 뗀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대안이고 제안입니다.
검수완박, 검찰과 기소의 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악연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가진 악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인기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좇아서 도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추석 밥상, 추석 버스 거기에 검찰청 폐지를 올리겠다, 그런 말씀을 아마 민주당 당대표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에 포로가 돼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 말을 기대하시는 지지자분들도 지금 이런 졸속적인 품질 낮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잘하라는 뜻이지, 추석까지 잘하라는 뜻이지 추석까지 대충하라는 뜻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성평등부라고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본다면 예민하게 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헌법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사회적 이슈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굳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과감히 다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 상당히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냐 걱정합니다.
그리고 검찰청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다 찬성드리고, 핑퐁 문제 그리고 신조직을 세우지 않고 구조직을 폐지 결정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과정 관리의 불안 문제, 그게 무려 1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
어디 가셨네.
그게 재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과거에는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됐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증거 유도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증거능력을 문재인 정부 때 없앴는데 그 이후에 재판기간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처럼 이제 검사가 증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수사한 경찰도 불러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대목은 수사·재판이 지연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점으로 나왔지만 저는 기사의 이 대목에 대해서는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또 거기서 불가피한 문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 객체화되면서 세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겨요.
그런데 기소를 하는 검사가 세세한 문제를 판단하지 않지만 일단 경찰이 계속 능력 발전을 시켜서 수사를 전문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은 경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 자체를 위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안 한다 하면 수사·기소 분리를 영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매우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분명히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굳이 공소청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지금 매우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달리시니까 전혀 못 듣고 계십니다.
인덕션으로 바꿔야 되는 거겠지요.
이렇게 부작용이 없고 문제를 치유하는 해법을 해야 되는 거지.
수사·기소 분리까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기는 핑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핑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무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즉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 일을 무조건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얘기 절대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과 서민들, 민생경제에 피해가 생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 매연이 심하니까 자동차를 없애자, 아니지요.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 일을 무조건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얘기 절대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과 서민들, 민생경제에 피해가 생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 매연이 심하니까 자동차를 없애자, 아니지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수사기관 경찰, 거기로 집중되는 문제는 어떻게 견제하시겠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되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견제하고 촉진하는 수사지휘권 혹은 보완수사요청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 견해하고 아주 동일한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자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누적시키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청 간의, 기관 간의 무한 핑퐁의 문제는 국회의원도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첨예한 문제입니다.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이 생기면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핑퐁의 문제에 빠질 겁니다.
핑퐁의 문제에 빠질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핑퐁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닙니다.
반대만 하고 대안을 말 안 한다고 하니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을 해서 기소·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면, 즉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면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전체 사건을 1차로 경찰이 수사하고 전체를 검찰로 보내십시오.
그런데 전체 사건을 1차로 경찰이 수사하고 전체를 검찰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복원하십시오.
검찰에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맞물려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촉진할 것은 촉진해서 무한 핑퐁의 문제도 없어지고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도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수사지휘권이라는 표현이 상하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찰분들께 안 좋은 느낌을 준다면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혹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높으신 분들일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모를 겁니다.
추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민주당에서 공언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작에 열심히 하지 그러셨습니까.
너무 서둘러 하다 보니 금융조직에서는 결국 무리가 가서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그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아니, 국회 내에서 190여 석을 지휘하고 계신 절대 여당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뭐가 이렇게 급하게 법안 바꾸십니까?
국민의힘,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걸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을 듣지 않고 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냐는 프레임을 들고나오셨습니까?
열세 건입니다.
그리고 열흘입니다.
그리고 그 열세 건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국가데이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성평등가족부 등등 굉장히 첨예하고 방대한 논점입니다.
열흘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재위 토론, 환노위 토론, 산중위 토론, 여성가족위원회 토론 다 생략됐습니다.
무한 핑퐁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1년간의 사법 공백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외쳐 드립니다.
검찰개혁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면 하시지요.
검찰과 민주당의 악연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명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직접수사권을 다 없애게 되면 보완수사 요청권이나 수사지휘권을 남겨서 민생범죄가 핑퐁 속에서 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수사가 2년 지연되고 5년 지연되고 누가 피해 보고 누가 웃겠습니까?
범죄자는 웃습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되겠지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봐서 경찰·중수청·공소청으로 볼 때는 집중과 해체입니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아예 격하를 시키고 해체 수준으로 가고 경찰로 집중되고 중수청으로 집중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되겠지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봐서 경찰·중수청·공소청으로 볼 때는 집중과 해체입니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아예 격하를 시키고 해체 수준으로 가고 경찰로 집중되고 중수청으로 집중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세우십시오.
이거 정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문제를 요약하면 수사·기소 분리는 좋은데 기관 간 핑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 조직을 먼저 만들지 않고 구 조직을 폐하는 문제, 선신구폐의 원칙을 어기는 이 과도기적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법상의 공익대리인 문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의 문제, 부칙 627개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응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들을 일주일 동안 다루는 슈퍼맨은 없습니다.
슈퍼 국회도 없습니다.
이것을 정부조직법 부칙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데……
자, 보십시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기존에 검찰청 혹은 검찰총장으로 써 놨던 것은 누구로 쓸 겁니까?
공소청장으로 쓸 겁니까, 중수청장으로 쓸 겁니까?
기능 자체가 죽습니다.
저희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것은 상호 견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지 수사와 기소가 남남처럼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 직접수사권을 준다면 좋습니다.
이미 많이 수사하고 있고.
그러나 그 수사 기능이 견제되고 촉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검찰 특수부만 폐지하는 것도 제안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안 안 하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동의가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권만 가져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무한 핑퐁, 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핑퐁 게임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이 피해, 이미 불거져서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제안 안 하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동의가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권만 가져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무한 핑퐁, 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핑퐁 게임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이 피해, 이미 불거져서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도 남남처럼 일하면 안 되고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검찰개혁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신구폐, 먼저 신조직을 만들고 구조직을 폐해야 합니다.
이사 갈 집을 정해 놓아야 기존의 집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병원에 수술을 가면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환부를 작게 절제하는 것이 명의입니까, 아니면 환부를 크게 절제해서 생살까지 다 자르는 게 명의입니까?
금번 검찰개혁안은 생살을 너무 많이 자른 느낌입니다.
검찰의 정치화를 촉진한 것은 저는 검찰 특수부로 이해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편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셔도 편히 말씀 주십시오.
검찰개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검찰청 간판을 떼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고 핵심 내용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자료도 잘 안 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해 보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앤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의제라는 것이 이런 것 좀 토론하고, 국민들은 일상에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앞과 뒤, 좌우를 살펴서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 그게 저희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개혁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 동의합니다.
저는 특히 더 동의합니다.
저는 특히 더 동의합니다.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시도해 볼 때 됐습니다.
검수완박, 해 볼 때 됐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에서 불거진 무한 핑퐁의 문제는 고쳐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시도해 볼 때 됐습니다.
검수완박, 해 볼 때 됐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에서 불거진 무한 핑퐁의 문제는 고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쳐야 합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시도해 볼 때 됐습니다.
검수완박, 해 볼 때 됐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에서 불거진 무한 핑퐁의 문제는 고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쳐야 합니까?
바로 국민을 위해서 고쳐야 합니다.
어떤 수사는 5년이 가도 진행이 안 된다, 어떤 수사는 2년이 돼도 진행이 안 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아우성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검찰개혁에 동의하기 때문에 잡다한 얘기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미 실현된 피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은 놀라웠습니다.
‘1년 동안 시행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사이에 답을 가져오겠다’,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낍니다.
답은 놀라웠습니다.
‘1년 동안 시행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사이에 답을 가져오겠다’,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낍니다.
준비되지 않은 검찰개혁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완수사 요청권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수사지휘권이든 보완수사 요청권이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소청을, 이 이름을 꼭 굳이 관철하시려는데 토론을 안 해 봤으니 저희도 정확히 뜻을 유추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희는 추석까지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다는 민주당의 약속에 발 묶여서 정부조직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일정을 정해 놓고 날짜를 정해 놓고, 이건 답정너가 아니라 날정너입니까, 뭡니까?
일정을 정해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잘 개혁하시자고요.
기소·수사 분리하고 검찰청 직접수사권 없애는 것 없애자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는 건데 그 경찰의 수사권을 누군가 견제하고 보완하고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상공인 차관이 탄생하셨으니까 빨리 해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합격점 드립니다.
마지막이 검찰청에서 기소·수사 분리를 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겁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지요.
일단 이름 자체가 검찰청을 없애는 건데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 심의요건 중의 하나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 감고 계속 더 강한 검수완박을 휘두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즉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이미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수사는 5년이 가도 진행이 안 된다, 어떤 수사는 2년이 돼도 진행이 안 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아우성입니다.
피해는 가족들이 받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주장하시면서 방법을 택하는데 그 피해는 이미 민생수사 지연이라는 결과로 국민들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 감고 계속 더 강한 검수완박을 휘두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즉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이미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검찰개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핑퐁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지요.
그런데 이 문제도 같이 고쳐야지요.
이 문제는 고치지 않고 검찰만 개혁한다?
저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입니다.
저는 흡사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입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좀 아쉬운데 제가 여기서 선명히 외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좀 아쉬운데 제가 여기서 선명히 외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검찰개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핑퐁 문제가 심각합니다.
형사부와 공안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찰 특수부만 폐지해도 되는 일을 검찰 자체를 간판을 떼게 하는 일을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여기에 동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은 있어야 합니다.
자유당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무한 핑퐁의 문제는 벌써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지금부터 고민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하자고요, 좋다니까.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해서 무한 핑퐁의 문제가 벌써 터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지금부터 고민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하자고요, 좋다니까.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해서 무한 핑퐁의 문제가 벌써 터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결하셔야 돼요.
무한 핑퐁의 문제가 터지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피해 봅니다.
이것은 과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린 건데,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그것은 저는 통치 철학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한 핑퐁의 문제는 벌써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까 지금부터 고민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니까 저는 경제 부처 개편, 기후에너지부, 방통위원회 그다음에 중수청 포함한 수사기관 개편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성과와 한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고 일단 하고 부족하면, 시간 너무 길면 다른 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행자부차관님!
구청, 교육청, 경찰청 간에 지역구 가면 업무 협조 안 돼요.
많은 민원이 늘어납니다.
이 양립된, 수사·기소 분리된 것 동의하는데 그다음에 조율을 어떻게 할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있든지 상호간에 업무체계를 짜 줘야 되는 거지요.
저는 보완수사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가 개시가 되면 견제가 되고 검증이 되고 촉진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 간에 양립을 시켜 놓으면 그거를 누가 조율합니까?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다 하고 있지요.
이미 법무부장관하고 중수청을 가져올 때 많이 논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있든지 상호간에 업무체계를 짜 줘야 되는 거지요.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다 하고 있지요.
이미 법무부장관하고 중수청을 가져올 때 많이 논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있든지 상호간에 업무체계를 짜 줘야 되는 거지요.
저는 보완수사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고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니까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직접수사권도 없애자고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양립이 되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된 기관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핑퐁을 어떻게 안 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