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