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법적 원리도 아니고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