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은 소속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소속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