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작동하면서 사문화시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법기관이, 사법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스스로 감찰관을 두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은 큰 특이점은 없고 다만 이 감찰관이 잘 지정이 돼서 활동이 돼야 됩니다.
중수청이 작동하면서 사문화시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는 일단 설치됐기 때문에 잘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조항들을 좀 건너뛰어서 이제 중요 조항들만 제가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