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항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은 중수청 본부가 있을 것이고 지방중수청이 있을 것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검찰청이 있고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은 중수청 본부가 있을 것이고 지방중수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의 근거와 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