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지휘권의 표현이 지휘라는 상하관계를 의미해서 경찰분들의 명예심에 손상이 간다면 그것을 명예적인 표현으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