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는 앞의 중대범죄의 개념 규정, 부패,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금융범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수사권한입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한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면서 저는 그 견제 장치를 계속 제안했지만 반영된 것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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