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으로 갔다 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거는 중수청 사건이니까 중수청으로 가야겠네’.

벌써 시간이 흐릅니다.

중수청으로 갔다 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에 가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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