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북한 발언
2026
그러나 검찰 특수부는 무제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무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정부, 양대 정부를 거치면서 커져 왔습니다.
특검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전 정권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있었고 또 박근혜정부로 이어져서는 이명박 정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2025
그런데 그런 얘기들 다 하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 진로까지 논의된다면 대북전단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가 다시 법기술로 해서 재난 기본법, 접경법, 항공법을 조합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고 별 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 진로까지 논의된다면 대북전단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가 다시 법기술로 해서 재난 기본법, 접경법, 항공법을 조합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고 별 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팩트를 놓고서 계속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정말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그러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그런 입장입니다.
통일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입장도 역지사지는 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될 것이고 안보실에서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는 성급히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 다 하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E.N.D는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입니다.
다 좋은데 그것 20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진보의 세계관과 보수의 세계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팩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반사이익 속에서 집권하셨고 집권하신 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지금 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하고 E.N.D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셨습니다.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반사이익 속에서 집권하셨고 집권하신 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지금 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하고 E.N.D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셨습니다.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E.N.D는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게 토론되지 않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북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각조각의 일들을 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고 이제 핵보유로 인정받고 국제 무대로 나가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에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당시에 주장하셨던 햇볕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결과에 귀결됐느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인내·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한 핵을 보유로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 무역 이쪽에 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인내·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한 핵을 보유로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 무역 이쪽에 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게 토론되지 않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불편합니다.
저는 정파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가겠다.
제가 이해하는 진보의 평화 대북정책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20년, 3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압축해 보면 대북전단을 금지해서 얻게 되는 공익 그다음에 대북전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비교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그것을 형법상의 처벌까지 넣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과잉이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저는 정파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압축해 보면 대북전단을 금지해서 얻게 되는 공익 그다음에 대북전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비교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그것을 형법상의 처벌까지 넣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과잉이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인접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고민스러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토론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이것은 안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협상과 수출, 공급망 재설계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 국가안보전략을 제가 긴 시간 읽어 드렸습니다.
대북전단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그림 없이 하나씩 하나씩 북한이 원하는 것만 통과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토론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이것은 안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협상과 수출, 공급망 재설계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 국가안보전략을 제가 긴 시간 읽어 드렸습니다.
대북전단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그림 없이 하나씩 하나씩 북한이 원하는 것만 통과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랏일을 맡았으니 저희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이 이제 단속의 근거를 얻고 경찰들이 단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도 없이 외부 세계와 통제돼서 통제체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이 단절되는 공익의 후퇴,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혜택 그 2개가 비교돼야 되는데 저는 그 2개를 비교함에 있어서 대북정책의 지나간 시간들을 팩트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한번 시작했고 결코 끝내지 않을 것 같은 이 패권경쟁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판단,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정말 불편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경쟁 위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전쟁의 밑그림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이것 위에서 대북전단은 토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경쟁 위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전쟁의 밑그림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이것 위에서 대북전단은 토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이 아니라 경찰의 모든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일반 표준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금번 올라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잘했으면 젊은이들이 극단화되는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 대북정책과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법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법안들을 조목조목 모으셔 가지고 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 대북정책과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법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법안들을 조목조목 모으셔 가지고 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위해서 많이 모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이신 김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균형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특히나 계엄사태 이후에 정치적 후폭풍과 격변 속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들이 통과되고 그중의 하나가 오늘의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대북전단을 어떠한 대북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속에서 이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행안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선명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의 경험, 제가 소개해 드린 중국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판단하는 북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군사 충돌을 막아서 크게 쓸모도 없는 갈등을 일으켜서 평화를 흔들고 나라의 번영에 위해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접한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 주고 있고 중동의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경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살아온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토론 속에서 대북전략의, 대북정책의 노선을 상의하고 그러고 대북전단 단속할지 말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은 다 생략되고 대북전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무제한토론을 막고 계십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법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순리의 논리구조는 다 사라진 채 김여정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겠다, 이거 정말 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불편해한다, 김여정이 말했다 이거 말고는 저희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서 토론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해서 저희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읽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순리의 논리구조는 다 사라진 채 김여정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겠다, 이거 정말 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토론했습니까?
그 토론을 충분히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우리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면 대북전단은 당분간 자제하자, 안타깝지만 자제시키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토론 없이, 밑그림 없이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니까 대북전단은 단속하게 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자.
그게 지금 이 본회의장에 와 있는 안건의 함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대한민국 국가와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첫 번째 저희가 넘어야 될 도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토론했습니까?
그 토론을 충분히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우리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면 대북전단은 당분간 자제하자, 안타깝지만 자제시키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토론 없이, 밑그림 없이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니까 대북전단은 단속하게 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자.
그리고 이번에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직원도 중국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제를 옮겨 갈 미중 갈등의 밑그림 속에서 보면 중국·러시아·북한이 밀착하고 있고 한국·일본·미국은 동맹을 강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시고 3500억 불 투자 합의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도저히,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DJ가 얘기해서 내려왔던 햇볕정책의 변화, 변화, 변화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만 안 보내면 우리는 뭘 얻는 것입니까?
북한의 심기를 덜 건드린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논의와 숙고 없이 대북전단 단속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슬쩍 발의해 놓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북한의 심기를 덜 건드린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논의와 숙고 없이 대북전단 단속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슬쩍 발의해 놓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수사 중이겠으나 SK텔레콤, KT, 행안부, 쿠팡까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가 다 해킹당하지 않았습니까?
KT도 KT의 펨토셀 장비를 가지고 KT를 해킹한 사람, 그 팀에도 중국인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명하게 매파는 매파답게, 비둘기파는 비둘기파답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이 생략되고 어물쩍 대북전단 단속법이 통과되고 어물쩍 국가보안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간첩죄를 시대에 맞게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바꾸는 법 이것은 통과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대북 평화 공세를 통해서 뭔가 도달하겠다, 저는 그것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
토론이 생략되고 어물쩍 대북전단 단속법이 통과되고 어물쩍 국가보안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간첩죄를 시대에 맞게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바꾸는 법 이것은 통과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대북 평화 공세를 통해서 뭔가 도달하겠다, 저는 그것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
DJ가 얘기해서 내려왔던 햇볕정책의 변화, 변화, 변화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만 안 보내면 우리는 뭘 얻는 것입니까?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서 김여정이 하명을 합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정말 험악한, 차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금지하고 형법상 처벌하는 식으로 남북교류법이 바뀌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공익 대 공익 간의 비교가 선명치 않다,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공익과 대북전단을 허용하는 공익이 정치하게 비교되지 않았다 하는 게 제가 이해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 맞춰 주는 유화책이 지금 이삼십 년 지나서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치광이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상식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대북 유화정책을 하고 햇볕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논의 없이 대북전단 금지법, 단속법을 만든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서 김여정이 하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러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향후 길고 긴 여정이 되더라도 통일에 대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 이런 정신과 노선과 큰 틀의 토론이 있은 후에 대북전단을 규제할지 말지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은 적고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은 통과되고 또 최근에는 진보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 안보 기능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국정원도 약화돼 있고 검찰의 공안 수사도 약화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북 평화정책을 하겠다, E·N·D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요청하는 내용들은 어물쩍 어물쩍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전략 아니겠습니까?
핵무기 개발 끝났다, 인고의 세월 끝났다, 인내의 행군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평화 제스처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남남이고 적대적인 나라이다, 필요하면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거의 궤적과 지금 현실의 이 상황을 놓고서 저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긴 시간 시간을 놓쳤고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충돌은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으니 과정을 관리하고, 저는 대단한 대북정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정도 상식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상식을 토론하고 이 기본 상식 위에서 보니 대북전단은 안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토론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국익에 좋습니까?
후손에 좋습니까?
대북 유화정책은 어떠한 결론도 없이 시간만 흘렀고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인내해 내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 통일·유화정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 나서 북한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보다 많이 정치 탄압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 원리를 실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셨던 햇볕정책,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론과 이념이 아닙니다.
접경지역이지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 봅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생각해서 저희가 대북전단을 계속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 봅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생각해서 저희가 대북전단을 계속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저는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전에 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근거 논리를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적 인내입니까, 아니면 화해·협력입니까, 아니면 대결과 경쟁입니까, 아니면 이 3개를 합친 그 어디입니까?
결국 표결로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고 이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접경지역이지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과의 공동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야망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노력이 상위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 전반, 중산층, 국민들에게 퍼져 나가는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선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11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드린 이유는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 대북 정책의 관점 위에서 대북전단이 단속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기술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옹호하고 주권을 약화시키는 가장 침투적인 초국가적 조직의 침략에 맞서며 그러한 기관들이 개인의 주권과 미국의 이익을 방해하기보다는 증진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은 국가 단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오늘 대북전단 금지하는, 단속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하는데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민족의 개념이 우선이냐, 국가의 개념이 우선이냐 이런 생각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단위를 선명히 하고 국가 단위가 현실적으로 가장 작동 가능하며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데 여기 국가 단위에 있어서 아까 국경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 국가 단위가 국가 단위에 개입할 때 미국이 아무리 국력이 많더라도 집중해서 높은 우선순위로 개입의 기준을 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 소수 의견도 숙고가 되면서 국가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편향되지 않는 것 그래서 굉장히 파국적인 걸 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정치시스템의 회복력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가 최근에 많은 파국을 맞았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회복이 좀 부족하고 저희가 숙의와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조금 더 저희에게 필요한 정치적 진로, 국가의 진로를 기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오늘 논점이 된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 개별 사안이 아니라 미중 패권 속에서 벌어지는 대북 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본 관점 위에서, 전략 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에 있어서는 혁신적이고 큰 경제, 금융시스템, 달러의 통화 지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에서의 진보성, 혁신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출발점은 보수는 성찰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하고 진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적 후폭풍을 반사이익으로 활용하는 내란몰이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란몰이 속에서 사법 파괴 입법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북정책과 미중 패권의 전략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북한이 원하는 불편한 지점을 하나씩 해체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어서 계속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주 심플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산업화 속에서 가족은 해체되고 또 우리의 정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핵심에 대북정책이 있고 미중 패권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들은 통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은 국가의 생각과 가치를 선명히 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좋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군사동맹 파트너국과 인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음이 이 보고서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이 초긴장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첫 번째 숙제이고 그 내에서 대북 관계가 안정 관리되어야 한다.
대북 관계가 안정 관리되는 방식은 우리의 안보체계, 군사, 정보 그리고 각종 보안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억제시키는 그런 안보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폭넓게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합의 속에서 대북전단의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제기한 두 국가론을 덜렁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호응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혼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혼선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인께서는 젊은 세대의 우경화가 심각하다 그랬는데, 심각하면 고쳐야 되지요.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서 그게 고쳐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거두절미하고 대북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저희가 정리를 못 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 가지고 그것을 또 위헌 소지를 파쇄하면서 어떻게 가려고 법에 설치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나랏일을 다루고 국정을 논한다면 폭넓고 심도 있고 또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은 두 국가론 얘기하고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속전속결로 바꿔서 대북전단 단속하려고 하고, 이 조각조각을 모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여정이 북한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져온 경험과 세계관 속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관리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줄여서 평화 시기를 가져간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국가의 정책으로 평화적 두 국가라든지,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게 우리의 정신 체계, 대한민국 국가 정신에 맞습니까?
그리고 미중 갈등과 대북관계까지 포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외교 전담팀이 외교부와 통일부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철없이 자기 세계관에 반응해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메아리치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대북전단은 불편하니 단속하자 그리고 위헌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설계를 하자.
저는 이런 접근과 세계관 자체가 정말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국민들도 당연히 불안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이리저리 살펴봐도 두 국가론은 핵개발이 끝났으니 남남으로 보겠다라는 북한의 선언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동의할 이유가 없고, 핵개발이 끝났고 대한민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하는 사이에 원하는 핵개발을 다 했으니 이제 남남으로 살자는 거구나 이것을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고 뼈아프게 느끼고 뒤통수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단계 우리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흐트러진 안보체계, 대북관계에서도 미중 패권 속에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과 대북관계까지 포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외교 전담팀이 외교부와 통일부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안보체계, 대북관계에서도 미중 패권 속에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과 대북관계까지 포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외교 전담팀이 외교부와 통일부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철없이 자기 세계관에 반응해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메아리치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대북전단은 불편하니 단속하자 그리고 위헌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설계를 하자.
왜 여기에 반응하시는 겁니까?
왜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리저리 살펴봐도 두 국가론은 핵개발이 끝났으니 남남으로 보겠다라는 북한의 선언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동의할 이유가 없고, 핵개발이 끝났고 대한민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하는 사이에 원하는 핵개발을 다 했으니 이제 남남으로 살자는 거구나 이것을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고 뼈아프게 느끼고 뒤통수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단계 우리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흐트러진 안보체계, 대북관계에서도 미중 패권 속에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열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조차 막겠다는 세계관 그건 뭐냐?
그것조차 막겠다는 사고의 발상 그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고 그 대북정책 속에 포함된 대북전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손자병법에 국민·백성들과 함께해야 전쟁, 민심이 있어야 전쟁을 한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외교도 전쟁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선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복합적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북한이 유화되면, 북한이 자본주의를 겪으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고도의 계산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 존중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실패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우선 지키면서 대북 관계를 관리한다는 이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에게 아첨하고 부드럽게만 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있습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지난 이삼십 년 동안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했는지 정면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낸 평화적 정권 교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신 점 그리고 진보적 진영이었지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게 한 것 저는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1998년 이후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습니까?
처신 자체에 대단히 잘못돼 있고 오만과 독선이라고 동아일보는 평가했는데 저는 오만과 독선이라는 처신 문제를 넘어서 세계관을 걱정합니다.
다양한 세계관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세계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입장 바꿔서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이 꽉 막힌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세계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세계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번영과 발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국가론 얘기하고 평화적이라고 딱지만 붙이면 그게 평화적으로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 무슨 역할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겪어 보니까 통일부장관은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전담하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노선을 발전시켜 가려는, 뭐 그것은 제가 좀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화적 두 국가론……
통일부장관이 무슨 역할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겪어 보니까 통일부장관은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전담하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노선을 발전시켜 가려는, 뭐 그것은 제가 좀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화적 두 국가론……
저희는 국내적으로 두 국가론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을 때 북한이 핵 보유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제재를 피하려는 회피 술책이 될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히 토론했나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받아 왔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확고히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 속에서 ‘야, 이것 대북전단은, 글쎄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야 되기는 한데 전략적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 후퇴하고 내려놓자’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발의되고 대한민국은 해킹당하고 있고 간첩법 통과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유화책들이 진행되고 지금 국회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 받아 왔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확고히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 속에서 ‘야, 이것 대북전단은, 글쎄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야 되기는 한데 전략적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 후퇴하고 내려놓자’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발의되고 대한민국은 해킹당하고 있고 간첩법 통과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유화책들이 진행되고 지금 국회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들한테 저희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세금 축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허송세월 과정에서 대북방송 끄고 대북전단 단속하고 이게 뭘 그렇게 의미를 갖겠습니까?
저는 강화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대북 송출 확성기를 껐다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얻는 커다란, 우리가 얻는 공익과 강화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과 이것을 비교형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만 판단하면, 다 더하면 대한민국 대북전략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미·중 갈등 속에서 나라를 이끌고 파도를 헤쳐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단속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대북 송출 방송 그것도 굉장히 역사가 긴 중요한 방송이었는데 그것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는 것은 재깍재깍 버튼을 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우경화돼서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진보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저희도 걱정합니다.
저는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이삼십 년간의 유화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첫째 확고한 안보 강화 체계, 특히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한 안보 강화 체계를 정확히 설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인다, 저는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오히려 등장하고 간첩죄를 확장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간첩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 지나간 ‘교류 협력 후 비핵화하겠다’ 이 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사이에 대한민국의 통신사, 유통사 등은 뚫리고 있고 거기에 중국 국적인들의 관여가 드러나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난 이삼십 년간의 유화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첫째 확고한 안보 강화 체계, 특히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한 안보 강화 체계를 정확히 설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인다, 저는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오히려 등장하고 간첩죄를 확장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간첩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 지나간 ‘교류 협력 후 비핵화하겠다’ 이 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사이에 대한민국의 통신사, 유통사 등은 뚫리고 있고 거기에 중국 국적인들의 관여가 드러나고 있고.
유튜브나 쇼츠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왜 논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세계관에 따른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 차이는 정확히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계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그런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북전단법만 통과되고 있습니다.
저는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권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내란몰이도 그만하셔야 하고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전략, 후손들의 미래를 다루는 안보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대북전단 단속법만 국회본회의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하겠다는데 그 토론 자체를 괴롭히는 필리버스터 괴롭히기 법도 지금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본회의 올라오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든 아니면 투 트랙이라고 하든 우리는 이것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대북 전단은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보를 강고히 하면서 흐트러진 국가 보안체계, 흐트러진 국정원, 흐트러진 대공수사 기능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을 줄여 보자, 저는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이 정도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지난 재방송에 해당하는 교류 정상화, 비핵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들었고 DJ 대통령 시절에 들었던 그 말들만 재소환해서 유엔총회에서 읽고, 통일부장관은 ‘두 국가론이 북한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외교부장관은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게 뭡니까?
당연히 안보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는 과정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든 아니면 투 트랙이라고 하든 우리는 이것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대북 전단은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보를 강고히 하면서 흐트러진 국가 보안체계, 흐트러진 국정원, 흐트러진 대공수사 기능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을 줄여 보자, 저는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이 정도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자유 진영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고 있고 북한군이 파병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질서의 격변이고 우리는 이 위에서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당연히 안보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는 과정 관리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과만 교류한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쫓겨났고 최근에는 순망치한으로 생각하는지 북한과의 유착이 보입니다.
러시아는 저희랑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지요, 데탕트 시대에.
그런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자유 진영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로, 결기로 대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관계도 고차함수가 돼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보지 않습니다.
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관계도 고차함수가 돼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보지 않습니다.
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미국의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핵·미사일 능력 중단 표현도 오해 여지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뜻하는 중국식 쌍중단 수용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핵·미사일 능력 중단으로 표현한 것인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쌍중단 이 표현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단이든 동결이든 확실한 검증이 핵심이다.
검증이 생략되면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같은 눈속임 쇼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 토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실천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삼십 년 동안 애드벌룬 띄워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돕고 인고의 시간을 도와주고 우리는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뒤통수,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위협이 되지 않고 말잔치뿐이니 무시하자, 무시 전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안보가 많이 흐트러졌으니 안보를 내밀하게 잘 다지고 또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자 하는 두 가지 전략, 투 트랙 전략을 하든지 아니면 통틀어서 북한이 체제적 한계를 느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새로운 체제 경쟁에 들어가자 하는 신냉전에 들어가든지 과거의 실패에 기반해서 미래의 성공을 설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의 가치도 있다,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반대의견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사안에 해당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교류협력법 이런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정파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의 가치도 있다,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교류협력법 이런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정파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의 가치도 있다,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정파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의 가치도 있다,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반대의견을 남깁니다.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북정책, 대북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 해당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교류협력법 이런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북정책, 대북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 해당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교류협력법 이런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정파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진짜로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 마지막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꼭 이게 없으면 지금……
북한 자극하지 말자라는 대북정책이 서면 그것에 맞춰서, 통치 철학에 맞춰서 경찰이 집행하는 것도 저는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통치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견해가 달라도 존중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 그것 존중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틀렸다라는 정치적 공격과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실익이 있겠느냐, 법체계만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저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대북전단을 막아야 되겠고 그걸 막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견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의 답변이 조금 비겁한 얘기가 아니냐.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빌미로……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믿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법적 근거를 핑계로 대다 보니까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존중합니다.
견해가 달라도 존중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 그것 존중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정동영 의원님이나 한정애 의원님이나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법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든 다른 법에 의하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 공익적으로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국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북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평화를 유지·발전하는 데 좋다라는 국가적 견해가 한 축에 있는 거고요.
정동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도 남북관계발전법이나 여기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약간의 협상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 일반 직무집행이 아니라 법체계상 그쪽에 가서 논의되는 게 더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혁명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켜 보고 뭐를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은 농업경제 위주였고 그래도 불하, 일본에서 남겨진, 넘겨받은 그런 시설은 압록강 수풍댐이나 북한의 중화학공업이 좀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60년대 시간이 가면서 농업자립 이런 것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소백산 좌우로, 동시에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정치적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 속에서 대북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외교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한때는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를 들고 한때는 일본과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금번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탄생하셨는데 전교조 출신이시면서 교사의 경험이 많고 교육감 경험도 많고 주변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괜찮다 하는 게 민주당의 평가입니다.
저희는 전교조 출신이시고 북한을 열 차례 이상 갔다 오셨고 아이들이 그런 사상적 노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당은 오히려 이렇게 걱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분열의 요인은 저희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여 주고 있는 외교 노선과 교육정책 같은 것의 일관성은 저희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그 기본 전략 속에서 독일이 떠올랐을 때 독일을 견제하고 일본이 떠올랐을 때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이 떠올랐을 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주당 대통령, 수많은 공화당 대통령이 있었지만 국제 노선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바뀝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공교육을 키우느냐 사교육을 키우느냐 이런 논쟁이 정치권에서 항상 많습니다.
당연히 공교육도 키우고 사교육도 키워야 합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시작한, 세계 전략을 시작한 120년 전, 190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이후로 미국은 세계화 전략을 지속했고 세계화 전략을 자각했지만 액션에 좀 늦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지구촌의 경찰로 자기의 역할을 자각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의 유럽 정책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변했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큰 폭의 스윙을 합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사회적 인종적 문제가 복잡해서 더 큰 정치 갈등이 터질 수 있는 나라지만 미국의 대외 전략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래에 외교 노선이 크게 달라진 것을 저는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으로 철저히 갈렸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소련이 탄생했고 중국이 공산화됐고 북한이 공산화됐습니다.
그 공산화의 점령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미동맹으로 본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세계 전략을 통찰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서 안전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전후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70년 정도 됩니다.
일제시대가 있었고 북한이 침략했었고 또 중국이 우리를 괴롭혔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중립화되어서 저희 스스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70년의 시간, 그 시간은 무엇 위에서 가능했습니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저희는 자유시장경제,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에 편입돼서 성공했지만 그 자유진영이 지금 현재 새로운 변신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부담을 높일 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로 한 한미일 협력, EU 등등의 탄탄한 자유진영 협력이 있고 중국·러시아·북한의 연합체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등등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희가 한미동맹을 맺었던 시기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것이 무슨 토대 위에서 가능했습니까?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창궐할 때,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댔을 때 우리는 유엔군과 함께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그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무역지대로 나갔고 WTO 체제로 나갔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