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대북전단을 막아야 되겠고 그걸 막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견해 드립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견해가 달라도 존중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 그것 존중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틀렸다라는 정치적 공격과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실익이 있겠느냐, 법체계만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저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대북전단을 막아야 되겠고 그걸 막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