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오히려 등장하고 간첩죄를 확장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간첩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 지나간 ‘교류 협력 후 비핵화하겠다’ 이 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사이에 대한민국의 통신사, 유통사 등은 뚫리고 있고 거기에 중국 국적인들의 관여가 드러나고 있고.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이 지난 이삼십 년간의 유화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첫째 확고한 안보 강화 체계, 특히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한 안보 강화 체계를 정확히 설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인다, 저는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오히려 등장하고 간첩죄를 확장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간첩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 지나간 ‘교류 협력 후 비핵화하겠다’ 이 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사이에 대한민국의 통신사, 유통사 등은 뚫리고 있고 거기에 중국 국적인들의 관여가 드러나고 있고.
유튜브나 쇼츠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왜 논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