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되는 장관후보자들이 국회에, 특히 중요한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 내역을 내는데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렇게 큰 7억짜리 누락이 있어도 이게 어느 법을 위반했다, 어느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규정 이것 바꾸는 것 노력하겠지만 총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규정을 이번 기회에 손보는 것에 같이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규정에도 없고 인사혁신처 규정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그런 기준을 갖고 이 서류를 받기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동산은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상 없어서 몇 개 빼도 규정 위반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총장님, 혹시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강신철 후보자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냐, 규정 위반이다, 저도 딱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 좋으니까 그걸 찾아봤는데 저도 좀 황당했던 게 명확하게 위반한 규정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낼 때 예금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 잔액을 내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으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규정에도 없고 인사혁신처 규정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그런 기준을 갖고 이 서류를 받기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동산은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상 없어서 몇 개 빼도 규정 위반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적반하장이 유분수고 이것 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고 있는데 문제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적반하장에 논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유엔에서도 그렇고 김여정 담화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동영 장관이 ‘지뢰 폭발을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것을 본인들의 어떤 면책의 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적반하장의 어떤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신 거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특활비도 내로남불이 있었거든요.
24년도에, 이때는 심지어 계엄하기도 전입니다.
저 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특활비도 내로남불이 있었거든요.
24년도에, 이때는 심지어 계엄하기도 전입니다.
저 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었는데, 너무하다고.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특활비도 내로남불이 있었거든요.
24년도에, 이때는 심지어 계엄하기도 전입니다.
저 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었는데, 너무하다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추경으로 특활비 증액했어요.
저 때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었는데, 너무하다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추경으로 특활비 증액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상호 수석이 그냥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정권 잡고 나니까 어쩔 수 없더라.
그런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고 평범한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사다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끊기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전월세도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계속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아드님이 아빠 찬스로 좋은 관저에 산다 이것을 청년들이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본인 부동산 문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경위 국정감사 할 때 실장님한테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고 평범한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사다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끊기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전월세도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계속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아드님이 아빠 찬스로 좋은 관저에 산다 이것을 청년들이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본인 부동산 문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경위 국정감사 할 때 실장님한테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일단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익의 관점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가 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절차적으로 진성준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규탄 결의안이 10월 2일 자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 이상, 11일 정도 기간이 지났고 그사이에 업데이트돼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고 명확하게 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제 경쟁이 사실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어는 잘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는 사실은 끝난 시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은 이미 글로벌하게 입증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서도 또 종전선언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이런저런 발언들 많이 하셨지요.
싸우지 않는 평화,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을 주창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주 처음부터 북한군의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석 또 대통령의 유엔총회 이게 다 지나서야 이제 와 가지고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는 얘기를 다 지나서 한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이거 주신 거 보면, 여기서 하나만 더 바로잡읍시다.
중간평가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이제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애초에 우리 군의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 아니고 북한의 목함지뢰 형상, 충분히 이게 북한군의 지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이 부동산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애초에 우리 군의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 아니고 북한의 목함지뢰 형상, 충분히 이게 북한군의 지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이 부동산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실제로 서해공무원 피습사건 때도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보면 오늘 보고에서도 그렇지만 25년 9월부터 이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이 당연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지역에 아군의 지뢰가 매설된 바는 없다는 것은 장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DMZ 내에 아군 지뢰 아니면 제3국이 와서 지뢰를 심었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군의 지뢰가 우리 DMZ 이남에서 폭발했다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 NSC 소집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정말로 북한이 MDL 남쪽에 지뢰지대를 만들고 이게 매설돼 가지고 정말 우리 피 같은 장병들이 막 다치고 그런데 ‘NSC 아직 안 열렸는데, 오늘 열렸을 수도 있고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통문으로 북한군이 몇 명이나 드나드는지 이런 거 우리 다 모니터링 하잖아요.
일지도 쓴다고 장관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발표된 거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지도 쓴다고 장관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발표된 거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측 DMZ에서 8월에서 11월 사이 지뢰 작업을 한 걸로 보이는데 북한군 병력활동이 식별된 것은 없고 위성으로 사후에 알았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통문으로 북한군 인원이 나가서 한참 동안 안 들어오고 있다가 한참 후에 들어오면 뭔가 의심을 하고 더 경계작전을 치밀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북한군 병력활동이 식별된 건 없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지뢰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일이에요?
여러 티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사실 해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하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해상으로 발사하는 이런 것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MDL 남쪽에 북한의 지뢰가 매설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훨씬 더 엄중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관님의 답변 태도도 그렇고 다들 되게 너무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NSC 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후보자님, 철거민 딱지 부분 또 양지마을 7억 부동산 부분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전에 군인으로서 후보자의 공사 구분 또 공정성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가야 될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형태의 조문 구성이면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반 군형법에서는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여전히 가지지요.
여전히 가지고 기존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유독 군사기밀 보호법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권을 가지지 못하는, 군검사가 이 분야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당하는 형태의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
왜냐하면 군검사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수사권을 가지는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수사권이 없게 되는 이 부분이 맞는 거냐?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의 아버지가 정말 여기가 철거돼서 갈 곳이 없는……
그러니까 그 보상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철거민에게 추가로 딱지, 특별분양 혜택을 주는 거는 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만에 다시 운영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워낙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위원회인 만큼 같이 토론할 땐 토론하고 또 협력하고 협치할 때는 협치하면서 좋은 운영위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한국 여권 사용내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의 장녀는 내국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국내 각종 행정망에 내국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오전 중에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청약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인 것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한국 여권 사용내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의 장녀는 내국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국내 각종 행정망에 내국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오전 중에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청약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건강보험 관련 자료 또 출입국 내역,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청약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를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따님과 연락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은행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 자료는 어제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저희 의원실이나 우리 위원회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을 명하니까 그제서야 마치 오늘 확보된 것인 양 건강보험 자료는 주시고 나머지 여권 사용내역이나 부동산 보유나 이런 자료들은 시차 때문에 자녀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주겠다라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점심 정회 전 정도면 뉴욕 같으면 시간이 밤 10시, 11시 이럴 때입니다.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이제 새벽 시간이다라고 해서 시차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오늘 하루만 떼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 아닌가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건강보험 관련 자료 또 출입국 내역,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청약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를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따님과 연락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은행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 자료는 어제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저희 의원실이나 우리 위원회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을 명하니까 그제서야 마치 오늘 확보된 것인 양 건강보험 자료는 주시고 나머지 여권 사용내역이나 부동산 보유나 이런 자료들은 시차 때문에 자녀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주겠다라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파악하기로는 임광현 청장이 ‘이종사촌 관계 아니다, 나 인화식 세무사와 아무 인척 관계없다, 친족 아니다’ 부정한 것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1월 15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부인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종사촌 관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세무법인 선택 99% 지분권자하고 임광현 청장이 이종사촌 관계면요 법인세법상 임광현 청장이 세무법인 선택의 특수관계인이잖아요.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로 묻지마 통합은 절대 선도, 정답도 아닙니다.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서울·경기 통합을 제안한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남경필 지사의 제안이 서울·경기를 거대한 아메바로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민주당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 남북 분도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전남의 통합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 어떠한 체계적인 분석도 된 바 없습니다.
심지어 통합 이후 운영 방안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한 번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개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쓸모가 있든 없든 그냥 무작정 특검 하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3대 특검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장기미제사건이요, 지금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못 낸 장기미제사건이 2004년에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3만 7421건이 됐어요.
미제사건이 1년 사이에 더블이 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3대 특검의 파견검사가 126명이나 되고 수사인력이 총 500명이나 지금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이제 끝내고 국가수사본부가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 미제사건을 정상화하고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들어 주시는 의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전체 과정에, 소속 의원이 많지 않아서 전 과정을 함께해 주신 우리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랜 기간 고생하신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또 국회사무처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필요하고 부당한 법안으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챙기겠습니다.
뭐가 중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열몇 시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될 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사기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 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은 법에 의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 그것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다시 회복시켰던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 역시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의 입법과 예산을 마구잡이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의 오늘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화와 소통 또 어떤 합리성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이런 2차 종합특검 같은 해괴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여당의 다수결의 폭력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은 법에 의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더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납니까?
그사이에 야당에게……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개혁신당 예방 오셨을 때 한병도 원내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2차 종합특검 처리에 개혁신당이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고 싶어도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이것을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수사본부가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꼭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이 규모로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이것에 협조를 하든 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좀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주십사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한병도 원내대표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천 의원……’ 아니면 ‘이것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러이러이러한 필요가 구체적으로 있어.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서운하다.
이게 맞는 거냐’ 말씀드린 것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꼭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2차 종합특검법에 관해서 야당들과 그렇게 깊은 대화와 토론,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더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납니까?
저희도 개혁신당 포지셔닝이 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신세를 지지 않은 독립된 야당입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의 신세를 졌던 또 다른 정당들과는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또 견제하는 데 앞장서서 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과 또 더불어민주당에……
뭐 조금 실수하고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살아 있는 권력을 패기 있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라고 하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작지만 나름대로 저희끼리는 젊고 강한 정당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저희가 김건희 특검 하자 그러고 채 상병 특검 하자 그러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희는 통일교 특검 하자 그러고 돈 공천 특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당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과 조국혁신당 소속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통일교 특검 또 이 돈 공천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별도의 주제가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건 무한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뭐가 중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열몇 시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될 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검을 일상화시키는 그 자체도, 선례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거 원래 국가수사본부로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내겠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수사본부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필요하면 특검에 나갔던 검사들도 좀 붙여 가지고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도 돼요.
그게 효과도 더 좋을 겁니다.
특검에 나가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출신의 수사관들하고 특검에 나가 있었던 검사들하고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제일 사건 내용 빠릿빠릿하게 최근까지 업데이트돼 있는 사람들이 뭉쳐 가지고 후속 수사, 법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우리가 하겠다, 이걸 왜 안 합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 규정하며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론과 같은 독재자의 발상이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법원을 채웠고, 아피우니 판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사법부의 자기 검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베스 정권을 이은 마두로 대통령이 2025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안이 쟁점이 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수사를 밝히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무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은 주로 2차 종합특검이 불필요하고 반대로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또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인가요, 이름을 하는 게?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근거가 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예산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수백억의 혈세를 다시 들여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존의 3대 특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중에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것은 좀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증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돼서 이것은 영구미제로 남을 만한 부분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경찰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해서 넘겨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부분이다’, 또 ‘일정 부분은 그러면 이런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어서 꼭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특검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분류 작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예산 좀 주십시오’ 이게 돼야지 예산 따낼 수 있는 거지, 이것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다수당이라고 우리 거니까 그냥 무작정 예산,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이걸 왜 꼭 특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나 분류 작업도 없이 ‘무조건 세금 내놓으세요.
다만 이번 항소 포기가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낳고 있는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항소 포기 경위와 판단 근거를 소상하게 밝히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사·사법 시스템 파괴행위’.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례적인 결정인데다 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
이 대통령이 무리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쟁점이다.
여권이 당사자인 만큼 현재 3개 특검을 준용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다.
책임론이 확산되자 퇴임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는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 아까 서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어디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회에 와 가지고 오늘 이 2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후속적인 사업……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재판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말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심은 개혁 자체를 삼킬 것이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전형적 특검 수사대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경찰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능력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여당 의원들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어떤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 준 상황들을 봤을 때 도대체 신뢰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런 부분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언론의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개혁의 미래인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통일교 특검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처벌규정 아니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3대 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다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만 다 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통일교 특검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억이 나오고 돈 얘기 들으면 일이 커진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생생한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언론 사설들이 일제히 특검을 촉구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돈 공천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묻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당당하다면 오히려 돈 공천 문제가 민주당 전반을 뒤덮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표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언론 사설들이 일제히 특검을 촉구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돈 공천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묻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당당하다면 오히려 돈 공천 문제가 민주당 전반을 뒤덮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표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공천헌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정권의 문제를 부관참시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파헤치는 것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굳이 특검의 형태를 할 필요는 없고 여당이니까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고 본인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몇 달 전에는 할 생각도 없었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근처에 있는 매관매직 의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특검을 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녹취록이 증명하는 돈 공천 왜 특검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굳이 특검의 형태를 할 필요는 없고 여당이니까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고 본인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몇 달 전에는 할 생각도 없었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근처에 있는 매관매직 의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특검을 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녹취록이 증명하는 돈 공천 왜 특검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살려 달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적 정의만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의 행위가 어마어마한 비판·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의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종합특검에 이러이런 것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죽 들어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시급하게, 특히 곧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 공천 의혹입니다.
돈 공천 문제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신뢰도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될 예정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관이 돼서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뭔가 우리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가 우리가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해서 꼭 다른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이미 국가수사본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돈 공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종합특검은 하면서 돈 공천 특검을 피하는 민주당의 특검 내로남불 또 선택적 정의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 이건 당연히 엄격한 엄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적 정의만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요.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일교 특검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특검이 수사인력을 다 빨아들이면 수사 지체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발족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요.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일교 특검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특검이 수사인력을 다 빨아들이면 수사 지체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발족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거의 3대 특검에 버금가는 규모의 2차 종합특검은 그것대로 하고 또 통일교 특검은 그것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사건 적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일교 특검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특검이 수사인력을 다 빨아들이면 수사 지체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발족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거의 3대 특검에 버금가는 규모의 2차 종합특검은 그것대로 하고 또 통일교 특검은 그것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사건 적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할 것이라면 더더욱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는 전혀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법안 제안이유랑 맞습니까?
법안 제안이유에는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정작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만 다 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당 의원 15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을 뿌리 뽑고 싶다면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여야 가릴 것 없는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뛰어넘어서 특검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라고 하기 전의 언론 사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사설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3%가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야당 의원에게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했고 기소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 의원도 신속하게 수사해야지요.
그런데 그 수사 과정을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측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은 민주당 의원 15명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기소했었어야 됩니다.
86%의 국민이 원하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또 지지층 눈치 보고 그러신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을 하실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전재수 전 장관이 명품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민중기 특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뭉개고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특검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것만 솎아 내서 수사하고 불편한 진실은 이첩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깁니다.
언론에서 특검의 뭉개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3%가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회에도 압도적 다수당이고 임기도 지금 4년 이상 남았고 다음 총선도―국민의힘 의원님들 죄송하지만―국민의힘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개혁신당도 아직 너무 작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역린을 건드려도 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 일반적인 경찰과 검사들, 그런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특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정말 써야 되는 일에 특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국민들에 이 점을 설득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2차 종합특검에도 150억이 넘는 예산이 든다라고 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사와 경찰, 수사기관들이 동원될 거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다 빼다 쓰게 되면 결국 민생사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민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어떠한 특검이든지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서 오만합니까.
경찰과 검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다 빼다 쓰게 되면 결국 민생사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민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어떠한 특검이든지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서 오만합니까.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하면 처음 했던 세 가지의 특검들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미진한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질서 유지의 기틀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또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마비시키는 개악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꼭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 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번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우리나라 공무원들 똑똑하고 우리나라 경찰·검찰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 놔도 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 놔서 제대로 된 시범 운영이나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공론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중수청이라는 게 생겨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건처리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라고 하면 결국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고착화될 것 같고.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도, 그것도 큰 논란이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비판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까지,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1차 수사기관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 이것은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중수청이라는 게 생겨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건처리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라고 하면 결국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고착화될 것 같고.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도, 그것도 큰 논란이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비판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까지,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1차 수사기관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 이것은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걱정입니다.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질서 유지의 기틀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또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우리나라 공무원들 똑똑하고 우리나라 경찰·검찰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 놔도 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 놔서 제대로 된 시범 운영이나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공론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임시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가수사본부에 원칙대로 넘기면 된다 했던 것도 어쨌든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사건·대형사건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에서 스타 경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시적인 특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사실 타당하다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의 자기모순이다’ 이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악마 같았던 검사들이 특검에만 오면 착해져서 뺏었던 수사권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임시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가수사본부에 원칙대로 넘기면 된다 했던 것도 어쨌든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사건·대형사건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에서 스타 경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시적인 특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사실 타당하다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악마 같았던 검사들이 특검에만 오면 착해져서 뺏었던 수사권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임시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가수사본부에 원칙대로 넘기면 된다 했던 것도 어쨌든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사건·대형사건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에서 스타 경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시적인 특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사실 타당하다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냥 다른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원래 해당 기관의 비용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사실 돈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이미 예정된 그런 형태일 텐데 그것을 굳이 2차 특검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정말 데이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주먹구구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해서 지금 추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추계나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이 될 수가 없었던 게 이 2차 종합특검법이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된 법안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과연 어떤 수사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그 미진한 부분 중에서도 그러면 꼭 다시 특검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고, 어떤 부분은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분석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너무 작지 않은 규모로 사실상 3대 특검을 다시 재발족하는 수준으로 이걸 해야 지지층이 만족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72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대한민국 예산장관에는 윤 어게인 출신의 이혜훈 후보를 임명하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에서 꼭 다뤄야 하는 수사 범위를 조금 더 정말 잘 발라내서 파견하는 검사나 파견받는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도 조금은 시도해 볼 법도 한데―물론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달려 가지고 숙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제가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어떤 근본 동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대 특검을 하는 데 총 한 200억 정도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 또 154억이 든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가, 기준이 딱히 없어 보여요.
최근에 구형도 하고 하더니 뭐 하는 거냐’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에서 꼭 다뤄야 하는 수사 범위를 조금 더 정말 잘 발라내서 파견하는 검사나 파견받는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도 조금은 시도해 볼 법도 한데―물론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달려 가지고 숙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제가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어떤 근본 동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대 특검을 하는 데 총 한 200억 정도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 또 154억이 든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될 일인가……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그냥 질주하니까 도대체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제대로 된 논증도 없고……
국민들께서 아마 2차 종합특검 한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지금 3대 특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었냐.
최근에 구형도 하고 하더니 뭐 하는 거냐’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에서 꼭 다뤄야 하는 수사 범위를 조금 더 정말 잘 발라내서 파견하는 검사나 파견받는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도 조금은 시도해 볼 법도 한데―물론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달려 가지고 숙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 그게 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법률 내용을 몇 달 지나서 변덕을 부려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아예 판을 바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법 만능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전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특검에 있어서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특검의, 특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법원행정처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숙고와 논의가 전혀 없었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수사본부 못 믿겠다라는 그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단순히 국가수사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3대 특검에 파견 나갔던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관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필요하면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3대 특검을 연장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합리성에 근거를 둬서, 필요성에 근거를 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결국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무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답답해도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심지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 9월에 민주당이 세운 겁니다.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 그게 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법률 내용을 몇 달 지나서 변덕을 부려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아예 판을 바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법 만능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법에 기간 연장 조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개정을 하면서……
개정까지 한 최대한도까지만 연장하고 그다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법에 기간 연장 조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저희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봐준 부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특검에 대한 특검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된 게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고 서로서로 봐주는 그런 연쇄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검에 있는 지휘부라고 할까요, 특검이나 특검보나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로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이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파견검사가 아니더라도 전직 검사 출신의 특검 구성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검에 있는 지휘부라고 할까요, 특검이나 특검보나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로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이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파견검사가 아니더라도 전직 검사 출신의 특검 구성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특검을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원하는 수사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을 보더라도 심지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대상 규정에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민중기 특검의 지연·은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규정상으로도 명확하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 수사하려고 2차 종합특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국민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 계속 의문인데요.
지금 법률안 제안 이유에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이라고 하는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금품을 수수한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를 뭉개고 은폐한 부분, 이게 사실은 기존 3대 특검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는 부분, 민중기 특검 감싸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들의 수사만 하겠다.
지금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2024년에 장기미제는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무려 3만 7421건으로 늘었습니다.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건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검사만 126명이었다, 이게 사설인데 볼게요.
수사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당 스스로가 본인들의 관리 지휘하에 있는―검찰이야 원래 못 믿었으니까 그렇다 치고―경찰,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이런 거 하나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데 그러면 해당 행안부장관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논증 하나도 없이, 최소한의 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그런 거다, 그런 어떤 증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제대로 덜어 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특검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고 그 존재 의의를 생각한다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이 우선이지 지금 상황에서 무슨 2차 종합특검을 우선해서 이렇게 급하게, 정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을 예방하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 협조를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3대 특검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를 좀 말해 달라.
우리도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활용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꼭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논증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 협조를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3대 특검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를 좀 말해 달라.
우리도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활용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꼭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논증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논증 하나도 없이, 최소한의 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그런 거다, 그런 어떤 증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활용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꼭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논증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논증 하나도 없이, 최소한의 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그런 거다, 그런 어떤 증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부부 내외를 봐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큰 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됐고 그렇다고 하면 원래 원칙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받아서 수사 경험도 쌓고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 수사기관에서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 정권 부관참시하는 거는 그거는 특별한 어떤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제대로 덜어 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특검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고 그 존재 의의를 생각한다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이 우선이지 지금 상황에서 무슨 2차 종합특검을 우선해서 이렇게 급하게, 정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을 예방하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 협조를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3대 특검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이나 근거를 좀 말해 달라.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구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기존의 원칙들을 다 허물고 심지어는 3대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남아 있는 사건의 이관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또 스스로 어겨 가면서 마음대로 바꿔 치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고 헌정질서 파괴행위고 그렇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비상계엄 당일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저도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고 탄핵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소추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저버리고 여당이 무리하게 이렇게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구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기존의 원칙들을 다 허물고 심지어는 3대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남아 있는 사건의 이관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또 스스로 어겨 가면서 마음대로 바꿔 치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고 헌정질서 파괴행위고 그렇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비상계엄 당일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저도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고 탄핵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소추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당연히 ‘여당이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게 어디 있느냐?
야당이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또 우윤근 선배님이 하셨던 자료에도 결국 여당이 될 때, 여당일 때는 특검을 거부하다가 야당이 되면 또 특검을 촉구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저버리고 여당이 무리하게 이렇게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기관 전체가 큰 틀에서 다 행정부에 속해 있고 대통령 인사권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범위에서 벗어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야당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처음 한 번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한 번을 넘어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당이 특검을 이어 나가겠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의 특검 요청들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래, 양쪽 다 그러면 털 수 있는 것들 다 털어 보자’ 이런 거라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또 돈 공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도 하지 않으면서 여당이 이미 그 많은 수사기관을 놔두고 더 강력한 칼을 휘두르겠다, 수사·기소를 일체화한 더 강한 어떤 그런 걸 휘두르겠다 이것은 참 아무리 정치의 도의가 과거와 다르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본질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실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거지요.
여당이 무슨 특검인가, 사실 근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결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결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들이 쓰는 수단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기관 전체가 큰 틀에서 다 행정부에 속해 있고 대통령 인사권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범위에서 벗어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야당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처음 한 번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한 번을 넘어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당이 특검을 이어 나가겠다?
그런데 그게 결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들이 쓰는 수단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기관 전체가 큰 틀에서 다 행정부에 속해 있고 대통령 인사권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범위에서 벗어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야당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처음 한 번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한 번을 넘어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당이 특검을 이어 나가겠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의 특검 요청들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래, 양쪽 다 그러면 털 수 있는 것들 다 털어 보자’ 이런 거라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당연히 여당, 야당일 때 말 바뀌고 또 내로남불하고 이런 부분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읽히는 것은 특검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자는 거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처음 주장도 야당이었던 평민당이 했고 여당일 때는 특검 반대하다가 야당이면 특검 주장하는 이게 우리 과거의 특검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치적 공방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법안은 여당이,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쓰겠다고 하고 야당이 ‘그것은 처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아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봤을 때는 아마 뭐 하는 건가 싶을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기존에 됐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을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인적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처음 주장도 야당이었던 평민당이 했고 여당일 때는 특검 반대하다가 야당이면 특검 주장하는 이게 우리 과거의 특검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치적 공방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법안은 여당이,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쓰겠다고 하고 야당이 ‘그것은 처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아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봤을 때는 아마 뭐 하는 건가 싶을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기존에 됐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을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인적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한 사건을 적시하여 이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건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돈거래 사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통일교 관련 봐주기 수사 등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깔아뭉개고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미제사건이 3만 7421건 같으면 그냥 제 일감으로는 중수청에 관할이 있는 9대 중대 범죄인가요, 중수청 관할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수청에 이관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아마 경찰에 이관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3만 7421건을 다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하는 것도 쉬운 작업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갈 작업인 것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미제 늘어났고 검찰청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또 2차 종합특검을 해 가지고 검사들을 쓸데없는 특검에 보내서 미제는 더 쌓이고 미제 분류하는 작업까지 지연되고 이러면 그사이에 국민 피해는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그렇지요.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특별검사제도 남발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특별검사 요청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정말 중대한 의구심과 국민적 요청이 있는 부분, 통일교 특검이나 돈공천 특검 같은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 필요성이 크고 국민적인 요구도 큰 그런 특별검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꼭 이것은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때부터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게 된다.
이게 2001년에 나온 소논문인 것 같은데 2001년에도 벌써 다수당의 횡포로 특검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원칙에서 벗어나서 무분별하게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특별검사제가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이게 2001년에 나온 소논문인 것 같은데 2001년에도 벌써 다수당의 횡포로 특검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원칙에서 벗어나서 무분별하게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특별검사제가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고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특별검사법처럼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고 비밀누설 금지와 수사 내용의 공표를 금지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면 특별검사의 활동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랑은 잘 안 맞네요.
요즘은 오히려 수사 내용을 더 보고하도록 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의 특검법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되는 2차 종합특검 이런 형태로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제한을 또 면탈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제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특별검사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옷 로비 사건 수사, 이게 아마 처음 했던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범위의 제한 규정 때문에 공소권 행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김으로써 반쪽 권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랑은 잘 안 맞네요.
요즘은 오히려 수사 내용을 더 보고하도록 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의 특검법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되는 2차 종합특검 이런 형태로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제한을 또 면탈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제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특별검사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옷 로비 사건 수사, 이게 아마 처음 했던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범위의 제한 규정 때문에 공소권 행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김으로써 반쪽 권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 얘기입니다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일정 범위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도를 넘어서 이번에 민중기 특검처럼 수사를 대놓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범죄에까지 이르면 수사를 할 수 있고 그게 나름의 견제 장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견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신속하게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신속하게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그리고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도 하고 또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고 발의도 했는데 제가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특검 추천도 아주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려고 했고 특검의 수사 범위도 굉장히 깔끔하게 통일교의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고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로비, 정치자금 의혹,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사건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사대상에 깔끔하게 넣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아주, 그렇다고 너무 또 확대되지 않게 적절하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또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부분을 자꾸 수사대상에서 빼자는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정치 도의가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결국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에서 빼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은폐와 엄호의 사슬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런 유착 관계가 있더라도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를 봐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민중기 특검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우리도 우리 봐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정상적인 모습을 떠나서 최소한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이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통일교 특검을 꼭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도화선 아니겠습니까?
꼭 강성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면서 검찰청이나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가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덜 중심축을 두는 것 같고 뭔가 청와대나 여의도에서 관심이 있을 법한 어젠다들, 검찰개혁 같은 거, 검찰 해체, 중수청이니 2차 특검이니 이런 것들만 자꾸 한다고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사는 문제와 다르게 권력 구조나 수사 구조 이런 거에만 너무 큰 욕심 내지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다네요.
이것은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여당인데 이럴 거면 그냥 특수부를 놔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여당인데 이럴 거면 그냥 특수부를 놔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매번 해 가지고 특검을 새로 구성하고 이러면 수사 품질의 균질성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또 매번 사람 새로 뽑아야 되고 매번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특수부를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3차 특검 이런 얘기까지 하실 거면.
지금은 여당이니까 특수부 검사 임명이나 리크루팅(recruiting)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면 너무 과거에 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랑 전혀 별 차이 없는, 특수부를 그냥 문재인 정부 초창기처럼 쥐고 흔들고 칼 휘두르는 거랑 사실은 별로 차이 없는……
2차·3차 특검 하겠다 저는 이게 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남발로 민생사건이 뒷전으로 밀릴 거라는 경고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처음 3대 특검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2차 종합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천지 이슈가 최근에 뭐가 더 확대되거나 새로 이슈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주장하신 것처럼 신천지에 대거 당원 가입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또 지금 통일교의 정교유착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최근에 전재수 전 장관 이슈 등으로 민주당이 좀 몰리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니까 공수 전환 시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라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도 하고 또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고 발의도 했는데 제가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특검 추천도 아주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려고 했고 특검의 수사 범위도 굉장히 깔끔하게 통일교의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고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로비, 정치자금 의혹,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사건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사대상에 깔끔하게 넣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아주, 그렇다고 너무 또 확대되지 않게 적절하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또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부분을 자꾸 수사대상에서 빼자는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정치 도의가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결국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에서 빼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은폐와 엄호의 사슬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얘기이고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내로남불 수준으로 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강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숙의 같은 것 없이 가겠다.
또 숙의를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또 수박이니 뭐 검찰에 포획당했느니 그런 얘기 또 듣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판 내지 지지층의 비난을 듣느니 그냥 일관성이나 그런 부분,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희생하더라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일단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다들 사로잡혀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관련해 가지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밝히자, 속도가 곧 정의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데 이게 언행일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하자, 정 신천지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한번 법무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할 생각인지 그리고 그 번역이 과연 실체에 부합하는지 또 해외에서 이 명칭을 영어로 들었을 때,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말로 들었을 때 이게 수사관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또 공소청은 어떻게 번역하는 건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공소청.
여기서 영어 얘기를 계속 할 건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이상한 명칭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번역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온다.
판사도 아니고 기소 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걸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잠깐 여기서 사족을 붙이면 수사사법관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것 중에 한 개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본인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겠지요.
꼭 강성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면서 검찰청이나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가 보시겠습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여당이 야당 시절의 논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숫자의 힘으로 일방 독주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뢰성을 회복할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 운영에서 일관성과 원칙을 잃은 정당의 끝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외쳤던 공정, 절차적 정당성, 소수당일 때 했던 소수자 배려, 야당일 때 했던 야당 존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같은 과거의 말들이 현재의 민주당을 향한 가장 매서운 비판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가 가정을 망치듯이 원칙을 저버린 집권 여당의 폭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외쳤던 공정, 절차적 정당성, 소수당일 때 했던 소수자 배려, 야당일 때 했던 야당 존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같은 과거의 말들이 현재의 민주당을 향한 가장 매서운 비판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심판 내지는 내로남불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약간 좋게 말하면 정치를 잘하는 거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굿 캅, 배드 캅(good cop, bad cop) 하시는 것도 너무 많아요.
대통령께서는 야당과의 통합, 인재도 탕평 인재 이런 얘기 하지만, 또 여러 좋은 원칙론을 막 말씀하시지만 정작 여당은 다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고 배드 캅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전임 대통령보다는 낫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정치적인 당과의 역할 분담을 하는 성의라도 있다는 것을 평가하시겠지만 결국 그것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좋은 얘기 하면서 결국 굿 캅, 배드 캅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꿰뚫어 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일관성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논리는 ‘국가 사법 시스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논리는 ‘국가 사법 시스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종합특검도 중립적인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 하는 특검도 아니고 재탕 특검인데도 다시 한번 더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하겠다, 심지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은폐 의혹까지 있었는데도 또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 이게 과거에 해 놓은 말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데 별로 합리성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아직 내란이 종식 안 됐으니까 내란 종식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또 윤 어게인 하는 장관은 장관대로 지명해 놓고 내란 종식 안 됐으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무슨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도깨비방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개혁신당 걱정을 해야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인기도 좋으시고 해서 제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 민생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는 오르고 반도체야 경기가 좋지요.
그런데 지금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까지 지방선거까지 하겠다, 이거 국민들께서 저는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굉장히 높지요.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 야당 시절에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독단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비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정해 놓았던 특검 이후의, 3대 특검 이후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다 허물면서 아무런 제대로 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지지층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야당 의원님들이 좀 약간 기준이 없더라도 양해 바란다’ 그랬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합리성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아직 내란이 종식 안 됐으니까 내란 종식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또 윤 어게인 하는 장관은 장관대로 지명해 놓고 내란 종식 안 됐으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무슨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도깨비방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부모의 신뢰는 추락하고 가정 내의 질서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이러한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라는 태도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할 때 야당일 때는 정치검찰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수사권 박탈을 외치더니 이제 여당이 돼서 권력을 잡으니까 수사·기소를 왜 분리하냐, 수사·기소가 하나로 합쳐진 특검으로 무한정 상대 진영을 수사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자녀의 잘못은 성장통 내지 약간의 방황이라고 감싸고 이웃집 아이의 실수는 인성이 근본적으로 썩었다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부모의 이중 잣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아마 주변과 본인 자녀까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기준을 상실해서 불신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2주 뒤지요, 1월 29일 오전 10시에 아주 신속하게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뢰의 문제입니다.
특검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시 또, 어쩌면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권력의 본령 내지는 본성에 대해서 다소 원칙적인 얘기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원칙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세게 푸시하고 세게 억누르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측 가능한 룰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야 시장의 신뢰도 그렇고 형사사법 또 특검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15 대책 같은 경우에 너무 넓게 묶고 너무 세게 누르고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법에서 정해 놓은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10·15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권, 특히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주거에 관한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통계 또 기준,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또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을 넓게 지정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내려 놓고 통계를 선택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서 결국 정책 신뢰도를 굉장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이나 이런 데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가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냐, 기준을 알려 달라라고 하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이러이런 기준으로 2차 종합특검을 준비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 하시겠지요, 기준이 없으니까.
10·15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권, 특히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주거에 관한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통계 또 기준,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또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을 넓게 지정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내려 놓고 통계를 선택적으로 위법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서 결국 정책 신뢰도를 굉장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검찰이 썼다면 장기미제사건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나 보네요.
‘2차 특검 종료일은 지방선거와 맞춘다고 한다, 내놓고 선거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나 보네요.
‘2차 특검 종료일은 지방선거와 맞춘다고 한다, 내놓고 선거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뚜껑을 덮어 놓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어떠한 액션을 할 때, 그게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근거와 어떤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가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냐, 기준을 알려 달라라고 하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이러이런 기준으로 2차 종합특검을 준비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 하시겠지요, 기준이 없으니까.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른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경기 아파트 시장에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또 대출규제도 강화하고 세금도 강화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강남이나 현금 부자 이런 분들 말고 결과적으로 자기 집,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 또 갈아타기를 고민하던 1주택자, 전세시장에 있는 또 월세시장에 있는 서민들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의 직장이,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학을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려고 살던 집을 내놓고, 그것 뭐 비싼 집도 아니고 그냥 강북에 있는 평범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매수인이 구해졌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매수가 되면 이사를 가야겠다 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10·15 부동산 대책이 도봉·중랑·금천·강북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니까 정말 실수요자, 투기 수요도 없는 그런 동네에도 다 지금 대출규제를 해 놓으니까, 현금 부자가 돈을 싸 들고 강남을 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강북에 현금 부자들이 돈 싸 들고 가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대출규제가 들어와서 매수인이 못 사겠다 그렇게 돼서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사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지역들은 다른 대책들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굉장히 폭넓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찔끔찔끔 더 늘리거나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수십 번 부동산 대책 내놨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처럼 비판을 여러 차례 받으니까 그냥 한번에 폭넓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제대로 쓰지 않고 통계 조작을 한 것도 문제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넓은 규제를 해서 결국 현금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고통은 서민들이 받는 그런 상태로 가 있지 않나, 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강남하고 강북이 사실 그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강북에서도 구체적인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중에 강남이나 핵심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해도 진입하기를 원하는 현금 부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결국 대출을 규제하고 뭐 하고 했지만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는커녕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표현도 이제 약한 것 같고 혼자서 자산 상승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힘 버튼을 마구 누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아까 이혜훈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원펜타스 같은 경우에 36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그게 90억을 넘어서 100억에 시세가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환율도 그렇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전세난·월세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서민들을 압박하고 자영업자는 매출 내지는 수익 이런 것보다 이자나 임대료라도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이라는 것은 물론 자산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이라는 것은 물론 자산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강남하고 강북이 사실 그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강북에서도 구체적인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중에 강남이나 핵심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해도 진입하기를 원하는 현금 부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결국 대출을 규제하고 뭐 하고 했지만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는커녕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기미제가 2배가 됐는데 한 해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게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작년 6월에 출범했던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6명이라고 하네요.
수사인력까지 합쳐서 총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기존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다라고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는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특검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특검, 특히 이게 자기의 문제점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도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서 2차·3차 특검 이런 것이 어느 순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과도한 수단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환율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대책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것 통계 조작이 있고 위법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행정법원의 변론이 있었는데 이런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또 원칙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더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과도한 수단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환율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대책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것 통계 조작이 있고 위법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행정법원의 변론이 있었는데 이런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또 원칙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더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 10·15 부동산대책 문제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사에 관한 문제는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의 이슈들일 텐데 그런 원칙을 대표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해 준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유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계속해서 물밑에 있을 것이고 터져 나올 때가 되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검, 특히 이게 자기의 문제점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도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서 2차·3차 특검 이런 것이 어느 순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과도한 수단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환율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대책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네요.
전 정권이 하도 난장판을 만들어 놔서 ‘당분간은 전 정권보다는 낫지’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야당들이 지리멸렬하지 또 개혁신당도 아직 너무 약하지’ 이렇게 해서 견제할 사람이 없다, 견제할 그런 세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없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영원한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지금이야 이재명 정권이 있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특검하자 그러면 펄쩍 뛰면서 안 하실 게 뻔하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가 추진이 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이게 제대로 된 수사지휘권의 행사인지 비공식적으로 외압을 한 건지 법적 성질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저도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표적으로 백해룡 경감인가요, 백해룡 경감한테 ‘동부지검 거기 가서 수사해라’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항소 포기가 기준을 만족했느니 뭐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기준이라는 게 대장동 사건처럼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은 이런 사업 또 그 이득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얻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대장동 업자에게 간 그런 경우, 몇백 배, 몇천 배 이득을 얻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것이 ‘1심 판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100% 나오지는 않았는데 규정대로 어느 정도 항소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항소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업무처리 기준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정말 과다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이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무부에 기본적으로 바라는 걸 겁니다.
물론 만약에 대장동 일당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고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는 안 맞지만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 도저히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런 경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상당한 범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범죄성, 비난 가능성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퉈 볼 수 있는 부분, 항소심에 가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적용 법조를 바꾸는 부분은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것 이 정도면 됐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나름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해 보겠다고 성남시에서 나서 가지고 가압류도 하고 뭐 해서 했는데 열어 보니까 다 깡통계좌고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부를 이미 다 빼돌린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면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개혁신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게 검찰 수사가 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녹취가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탄원서가 나왔는데도 강제수사도 한참 있다가 들어가고 아마 지금 이게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라 그랬으면 구속만 안 시키고 있었어도 민주당에서 난리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검찰이었으면 역시 아직까지 검찰이 정신 못 차렸다, 더 박살을 내서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된다, 난리 난리가 났을 거고요.
경찰이었어도 정말 엄청난, 담당하는 경찰이 만약에 돈 받은 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의원이었는데 아직까지 구속영장도 못 쳤다 이러면 아마 한직으로 완전히 바로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까 김경 민주당 시의원 그 사람이 CES 갔다 오고 그런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반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불거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강제수사나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불거진 이 인물들 외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 공천 문제가 더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고 위헌이고 또 위법이지만 범죄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특히 전 정권을 수사하는 데는 특검 사실 꼭 필요 없습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특히 전 정권을 수사하는 데는 특검 사실 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종합특검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가장 크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불필요한 특검이 인력을 많이 가져가서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가 더욱더 중대하게, 더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특히 전 정권을 수사하는 데는 특검 사실 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종합특검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가장 크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불필요한 특검이 인력을 많이 가져가서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가 더욱더 중대하게, 더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2024년의 장기미제는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3만 7421건이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 한시라도 빠른 사회적 단죄가 필요한 진범도 있을 것이고 절차적 부당함이나 억울함이 있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고 위헌이고 또 위법이지만 범죄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시키고 해서 당장 일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드는 정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렇게 돈 공천을 하고 매관매직 이런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매우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돈 공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일단 당에서 내보내는 정도로 하고 괜히 또 특검 했다가 뭐가 더 추가로 나올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게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조금 이 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다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육성이, 정말 의원들 사이의 대화라고 하기에 참 민망한 그런 생생한 녹취가 공개되었고, 여야, 보수·진보 이런 진영을 떠나서 여러 언론들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언론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응답은 사실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시키고 해서 당장 일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드는 정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렇게 돈 공천을 하고 매관매직 이런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매우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돈 공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일단 당에서 내보내는 정도로 하고 괜히 또 특검 했다가 뭐가 더 추가로 나올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게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조금 이 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다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매관매직, 돈 공천 이런 부분은 정말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하는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떠도는 소문 수준으로 그냥 정황 증거만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녹취록이 아예 나온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육성이, 정말 의원들 사이의 대화라고 하기에 참 민망한 그런 생생한 녹취가 공개되었고, 여야, 보수·진보 이런 진영을 떠나서 여러 언론들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언론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응답은 사실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시키고 해서 당장 일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드는 정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렇게 돈 공천을 하고 매관매직 이런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매우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돈 공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순리인 것 같습니다.
논문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 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특정 종교로부터 대통령 권력과 밀접한 실세 정치인들이 돈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 정책의 입안을 대가로 또 자금을, 돈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부분을 발본색원하자, 그리고 이 당연한 부분을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은폐한 민중기 특검의 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성이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하에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 또 이준석 당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사이에 이 당연한 것 정도는 관철시켜야 한다라는―공감대라고 하기에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그런 결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 그리고 그 문제되는 민중기 특검의 은폐 행위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필요도 없는, 그냥 국가수사본부가 하면 되는 2차 종합특검을 할 것이 아니고 통일교 특검 논의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이나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봤고……
이런 게 있네요.
통일교 특검의 문제점이 사실은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건데, 프랑스 헌법에서는 비종교성 원칙이라는 게 아예 있답니다.
이게 프랑스어로 라이시테라고 하나 본데 이 부분도 한번 약간 교양 느낌으로……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민중기 특검의 문제가 결국 여당 봐주기, 민주당 봐주기를 했다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너무 지난번에 민주당이 추천해서 특검을 임명하다 보니까 좀 민주당에 편향됐다라는 평가·의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진짜로 중립적인 제삼자가 추천을 하는 2차 특검을 하자든가 뭔가 기존과는 다른, 어떤 변화된 뭔가 특검을 할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그만큼 국민 눈치를 지금 전혀 안 보고 있다.
국민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를 것도 없는 2차 종합특검을 해서 수사인력은 인력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정청래 대표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을 이미 3대 특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만 좀, 법 내용만 좀 지켜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국민 눈치를 지금 전혀 안 보고 있다.
국민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를 것도 없는 2차 종합특검을 해서 수사인력은 인력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정청래 대표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을 이미 3대 특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만 좀, 법 내용만 좀 지켜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이나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봤고……
물론 그 안의 사건들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수사 범위가 넓은 지청으로 알고 있는데 126명의 파견검사 이렇게 되니까, 미제사건이 2배가 된다 그렇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했지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불법자금 수수 부분을 은폐했다 이런 거 말고도 제 기억에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거의 다 손해 보고 그럴 때 혼자서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건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황만 봐서는 내부자거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김건희 씨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좀 하려고 했다가 민중기 특검이 그 부분은 전혀 기소도 안 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은 민중기 특검이 괜히 김건희 씨의 해당 비상장회사 사건을 건드렸다가 자기도 자기의 어떤 범죄행위가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수사를 안 했던 거라면 이거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나름의 신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파견검사나 수사인력은 굉장히 또 많았기 때문에 일반사건을 지연시키는 그런 악영향은 많았고 특검의 국민 통합 효과, 국민 신뢰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 비해서 검사들이 놀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물론 검사들이 지금 이제 검찰청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뒤숭숭하니까 옛날 같아서는 밤새고 일할 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 안 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3대 특검 파견검사가 126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순천지청 검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직도를 보고 세 봤는데 한 25명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126명 같으면 순천지청의 4배가 훌쩍 넘는 5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순천지청이 한 100만 명 정도가 관할권에 있는 상당히 큰 지청입니다.
물론 그 안의 사건들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수사 범위가 넓은 지청으로 알고 있는데 126명의 파견검사 이렇게 되니까, 미제사건이 2배가 된다 그렇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무리해서 수사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담도 있고?
이 3개 특검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어쨌든 추가로 2차 특검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무리한 수사를 2차 특검인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잘 구할 수나 있을까,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래 원칙대로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아닌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왜 이것을 안 하겠어요?
이것 2차 종합특검할 때, 이것 법안 만들 때 경찰하고 국가수사본부 의견은 물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을 겁니다.
이게 다 돌고 돌아서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권력에서 독립해서 해야 되는,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형사사법 통계를 보니까 2024년 한 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143만 명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회라면 기존에 하던 특검들이 끝나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석은커녕 지금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됐는데 심지어 그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기존에 어떤어떤 부분들이 미진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최선의 수단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논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힘으로, 숫자로만 다 그냥 할 거면 우리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하겠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강행 처리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저는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특검이, 12월 14일에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고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됐고 11월 28일에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 법안이 12월 22일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기도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회라면 기존에 하던 특검들이 끝나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석은커녕 지금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됐는데 심지어 그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특검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경찰로 가져와서 ‘우리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어 가지고 수사를 해 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특수수사 역량을, 고기를 한번 먹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러면 이것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게다가 이게 자존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수사 역량을 쌓아 보고 주요한 인물들 또 큼직큼직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듭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 이름은 2차 종합특검이지만 어쨌든 특검도 바뀌고 특검보도 바뀌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가지고 맨날 검찰 편만 들고 경찰들 무시하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의 순간이 다가와서 이미 3대 특검법에 끝났을 때 사건 인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라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찰 못 믿겠으니 2차 특검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14만 경찰 가족을 그 어떤 것보다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마저도 못 주느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중수청과 경찰로 또다시 넘어가야 된다―일정 부분 이미 넘어가 있지만―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경찰의 특수수사, 거악에 대한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됩니다.
이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알맞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큰 틀의 수사는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잘 마무리만 해도 아주 거물급 수사를 하는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에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찰을 모욕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경찰을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냐.
국민의힘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가지고 맨날 검찰 편만 들고 경찰들 무시하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의 순간이 다가와서 이미 3대 특검법에 끝났을 때 사건 인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라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찰 못 믿겠으니 2차 특검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14만 경찰 가족을 그 어떤 것보다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마저도 못 주느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중수청과 경찰로 또다시 넘어가야 된다―일정 부분 이미 넘어가 있지만―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경찰의 특수수사, 거악에 대한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됩니다.
이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알맞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3대 특검을 했던 특검, 특검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열심히 수사했던 파견검사나 수사관들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과와 부족한 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도 없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는 막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소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3대 특검의 공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무작정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3대 특검이 망했다라는 얘기인지, 이 3대 특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3대 특검에게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우냐, 조금 더 시간과 인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사하고 싶으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큰 게 경찰이지요.
그중에서도 국가수사본부일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3대 특검을 했던 특검, 특검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열심히 수사했던 파견검사나 수사관들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과와 부족한 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도 없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는 막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소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3대 특검의 공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무작정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3대 특검이 망했다라는 얘기인지, 이 3대 특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3대 특검에게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우냐, 조금 더 시간과 인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사하고 싶으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큰 게 경찰이지요.
우선 2차 종합특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또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또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은 또 이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제일 큰 문제가 숙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3대 특검을 했던 특검, 특검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열심히 수사했던 파견검사나 수사관들이나……
이런 게 바로 선택적 정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적 정의가 결국 여러 권력을 망가뜨렸고 역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2차 종합특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또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또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은 또 이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제일 큰 문제가 숙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의 도화선이고 통일교 사건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 이런 민주당 유관 인사들과 유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이 통일교와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 문제, 거기에 나아가서 민중기 특검의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통일교 특검 논의는 계속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고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과도한, 무리한 속도전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당장 지방선거가 가까워서 시기적으로 꼭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포함해서 이 돈공천 문제가 사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특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통일교 또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의 도화선이고 통일교 사건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 이런 민주당 유관 인사들과 유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이 통일교와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 문제, 거기에 나아가서 민중기 특검의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도 특검은 꼭 필요할 때만 하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통일교 또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의 도화선이고 통일교 사건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무 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도 특검은 꼭 필요할 때만 하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통일교 또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지에서 공개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의 용처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는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현재 제도하에 있는 여러 규제들을 준수하면서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자금법이나 현행 규정들을 위반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천을 대가로 해서 뇌물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없는지, 돈 공천의 문제가 만연해 있거나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특별검사가 이 부분은 제대로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2차 종합특검, 결국은 이게 민주당의 특권의식, 내로남불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지만 그런 거 다 떼서 ‘그래 특검의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원칙 좀 어길 수 있다, 일시적인 기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하더라도, 사실 일시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자꾸 이렇게 2차 이런 게 사실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제일 큰 것은 사실 졸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찰도, 저도 약간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말에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저도 고기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기를 먹어 볼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찰한테 고기를 먹여 보기에는 최적의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보완 수사를 하든 추가로 수사를 하든 굉장히 거물급들―전직 거물급들이겠지요―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국가의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너무 많은 수사인력을 빨아들이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래서 저희도 특검이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통일교 특검이든 돈 공천 특검이든 이게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면 저희도 무리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안 했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야 오랜 긴 논쟁이 필요 없고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검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염두에 두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공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검이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통일교 특검이든 돈 공천 특검이든 이게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면 저희도 무리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안 했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야 오랜 긴 논쟁이 필요 없고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검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염두에 두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공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공천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큰 병폐가 되고, 앞으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휴, 나도 정치권 가 봐야 돈이나 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통일교 특검이든 돈 공천 특검이든 이게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면 저희도 무리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안 했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야 오랜 긴 논쟁이 필요 없고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검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염두에 두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공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공천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큰 병폐가 되고, 앞으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휴, 나도 정치권 가 봐야 돈이나 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는 길이 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국 정치 전체의 수준 저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가 이러한 고비용 구조를 합리화시킬 때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들에서……
저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국가의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너무 많은 수사인력을 빨아들이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래서 저희도 특검이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일반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경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중수청의 구조를 이원화하느니 이것이 검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니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고, 중수청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 경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중수청의 구조를 이원화하느니 이것이 검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니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고, 중수청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특수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특검하자 그러고 양쪽에서 서로 특검을 막 하고……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정석적이지 않은 수사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적으로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일정 부분 되기는 합니다.
그런 거래를 해서라도 더 털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넣어 놨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특검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 특검이라서 새로 오는 특검 수뇌부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어떤 형태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론이고, 이재상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이화여대 법대에 계셨던 한국 형법의―거의 모두가 다 읽는―교과서를 쓰셨던 이재상 교수님이 ‘특별검사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시론을 쓰신 게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2차 종합특검을 꼭 특검으로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올까를 염려해서 뭔가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된 사건, 게다가 지금 주요한 인물들은 아주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이런 사건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
글쎄요, 지금 특검을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정치권과 좀 가까운, 특히 지금 여당과 가까운 법조인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하든 아니면 여당에 의해서 추천이 되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검이든 특검보든 2차 종합특검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마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굉장히 무리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정석적이지 않은 수사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적으로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일정 부분 되기는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포함해서 반년의 기간 동안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도 굉장히 자기모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 종료 후 인계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 법안 9조 6항에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대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특검법에도 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완료를 못 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라.
이것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번 2차 종합특검법도 굉장히 자기모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 종료 후 인계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 법안 9조 6항에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대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특검법에도 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완료를 못 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라.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야당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이 됐든 채 해병 특검법이 됐든 야당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도 하고 함께 동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하겠다.
그게 왜 필요해요?
이게 특별검사제도가 가지는 취지이고 장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로비를 받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왔을 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을 통해서 임명된 특별검사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조금 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독립된 형태의 특별검사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로비를 받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왔을 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을 통해서 임명된 특별검사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조금 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독립된 형태의 특별검사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제도의 장점보다는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 수사의 칼을 휘두르는구나.
그냥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더 예리한 칼을 하나 그냥 추가로 쥐는 것이지 이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과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런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여긴 것이 그런 대목입니다.
만약에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수사하겠다, 그런 것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에서 절대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특검법을 내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삼자가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도 아니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하겠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이들은 헌정사상 첫 부부가 동반 구속이 된 전 대통령 내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까지 이 특검들이 언제 종료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까지 이 특검들이 언제 종료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포함해서 반년의 기간 동안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포함해서 반년의 기간 동안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 담보라고 하는 특별검사제도의 근원적 목표와 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면 모든 행정권력과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같은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지요.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면 모든 행정권력과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같은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지요.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아까 특별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원칙론이 있었지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 담보라고 하는 특별검사제도의 근원적 목표와 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였을 겁니다.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특검의 운영은 권력형 부정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당연히 거쳐야겠지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특검의 운영은 권력형 부정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 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에서 낸 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이나 제안 이유 같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놔두고.
이게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입니다.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 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스스로 자기 말로는 통일교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고 돈 공천 같은 문제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미 부관참시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려내는 특검은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시간 끌고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정말 특별한 최후에 써야 하는 수사 수단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정말 특별한 최후에 써야 하는 수사 수단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독립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하자고요?
한 나라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정말 특별한 최후에 써야 하는 수사 수단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독립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하자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수사와 사법의 형평과 독립입니다.
수사, 그중에서도 특검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죽은 권력의 부관참시를 위해서 특검을 사용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려는 시도들도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사법의 형평과 독립입니다.
수사, 그중에서도 특검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죽은 권력의 부관참시를 위해서 특검을 사용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려는 시도들도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헌법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저와 개혁신당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씨의 여러 어떤 비리를 포함한 의혹들에 대해서 용인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였고 위헌이었고 불법합니다, 계엄 난동이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은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이들은 헌정사상 첫 부부가 동반 구속이 된 전 대통령 내외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은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이들은 헌정사상 첫 부부가 동반 구속이 된 전 대통령 내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까지 이 특검들이 언제 종료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전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이 쥔 입법권으로 또 다른 특검 남발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비판하던 괴물이 되는 일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불신해서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폭정의 전주곡을 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의롭게 주장하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훗날 우리는 이 시대를 법이 죽고 권력만 남았던 야만의 시대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래에 우리 역사가 목격했던 가장 큰 야만은 비상계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야만적 행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똑같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관례를 쌓아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씨의 여러 어떤 비리를 포함한 의혹들에 대해서 용인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였고 위헌이었고 불법합니다, 계엄 난동이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씨의 여러 어떤 비리를 포함한 의혹들에 대해서 용인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였고 위헌이었고 불법합니다, 계엄 난동이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은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을 고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다.
고집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특검의 일방 독주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 입법의 최소한의 중립성과 평등성은 가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스스로를 향해 엄격하지 못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데에만 법을 사용한다면 그 끝은 필연적으로 멸망입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형태의,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기도 전에 3차 종합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리한 칼을 본인들을 위해서 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패도적인 권력 활용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저지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에 저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전 정권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단 저희 야당들에게 있어서 성취가 아니라 작게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변화와 성취가 될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도 아주 의미 있는 진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계속해서 전 정권은 탄압하고, 전 정권 탄압할 수 있습니다, 백 보 양보해서.
만약에 자신들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정도의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소 법 적용이 가혹하다라는 평가는 받을지언정 이렇게 권력이 폭주한다라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외에 여러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전 정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형태의,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기도 전에 3차 종합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리한 칼을 본인들을 위해서 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패도적인 권력 활용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저지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외에 여러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전 정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형태의,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기도 전에 3차 종합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리한 칼을 본인들을 위해서 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패도적인 권력 활용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저지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에 저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자코뱅당은 자신들이 유일한 정의라고 믿으며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이용해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가의 통합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과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군사 독재자의 등장이었습니다.
현재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듯 휘두르는 모습은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재판소의 칼날을 연상시킵니다.
로마 공화정이 멸망하고 제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무력에 의한 전복보다 제도의 합법적 파괴가 더 컸습니다.
술라의 살생부와 카이사르의 권력 독점은 모두 당시의 법적 형식을 빌려서 자행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법적 절차를 가장 잔인하게 남용했던 사례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입니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은 혁명의 적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794년에 제정된 프레리알 22일 법은 오늘날의 정치적 특검 남발이 초래할 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저서 ‘93년’에는 이 광기 어린 시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혁명은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자신들만이 옳다는 선민의식과 다수의 힘으로 법을 주무르는 행태는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그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국가가 어떻게 내부로부터 부패해서 멸망에 이르는지를 반복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특검의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운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성경 구절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요.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로남불의 전횡과 평등원칙의 실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는 이중잣대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신의 허물에는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방패를 들이대고 타인의 허물에는 특검이라는 창을 사용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평등원칙과 보편성을 무너뜨립니다.
토마스 페인은 ‘상식’에서 일갈했습니다, ‘전제국가에서는 국왕이 법이지만 자유국가에서는 법이 국왕이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국왕의 반열에 올리고 법을 그들의 신하로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독주하려고 하는 법안의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생법안이 이런 필요도 없고 부당하고 경찰과 기존 특검들을 모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용도 없는 이 2차 종합특검법에 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독주하려고 하는 법안의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독주하려고 하는 법안의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생법안이 이런 필요도 없고 부당하고 경찰과 기존 특검들을 모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용도 없는 이 2차 종합특검법에 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인 모 세무사라고 지분을 99%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람은 그렇게 국세청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저수지 같은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부분도 비판을 했는데―대장동도 저수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이것도 인 모 세무사라는 분이 사실은 임광현 청장을 위해서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리고 배당도 안 하고 20억, 30억씩 돈을 쌓아 놓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어떤 사실이 임광현 청장하고, 본인이 관련 없다고 했던 99% 지분을 가진 인 모 세무사라고 하는 분이 이종사촌 관계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광현 청장은 본인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 또 이게 권력형 어떤 비리와 굉장히 가까운, 본인이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든 아니면 더 고위직으로의 발탁을 염두에 둔 것이든 본인 명의로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지도록 하고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다라고 해 놓고 알고 보면 그 저수지 역할을 한 사람과 이종사촌 관계다.
임광현 국세청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원래 세무서의 차장, 그러니까 넘버 투 정도의 차장 출신인데요.
국세청 차장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을 거쳐서 지금 국세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광현 차장이 국세청을 퇴직한 이후에 제 기억에는 세무법인의 대표를 맡았었는데 세무법인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관예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럴 때 본인은 지분이 거의 없고 월급만 1000만 원 정도씩 받았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아니다, 실제 인 모 세무사라고 하는 사람이 99%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번 거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합의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표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찍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인사 검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을 정해 놓고 찍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종합’과 ‘특별검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붙어 있는 이런 것, 제도가 되듯이 지금 이런 인사 검증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실무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하는 것들도 위에서 찍어서 내려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논의를, 숙의를 하는 것이 매사에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억 원가량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 90억을 넘어서 100억을 바라보는 그런 로또 청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의 인사 검증을 도대체 안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뭔가 답을 정해 놓으면 합리성이 발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뭔가 여당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된 논쟁이나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냥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얘기 못 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것 간단치 않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720조의 예산을, 대한민국의 곳간을 책임지는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우선 가장 크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윤 어게인’ 행태를 보였어요.
2차 종합특검 이런 것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은 윤 어게인 행각을 보였던 이혜훈 후보자를 720조 예산을 쓰는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무 인기영합적으로 무조건 특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뭐랄까요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예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특검에다가 쓸 게 아니고, 이 예산 아낀다고 해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런 특검 할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와 예산을 인사 검증에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혜훈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혜훈 후보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것 간단치 않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720조의 예산을, 대한민국의 곳간을 책임지는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 수사를 또 하다 보면 스타 경찰도 나오고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수사 역량을 비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꼭 특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특검에 가서, 3대 특검에서 이 일을 했었던 경찰들을 국가수사본부에 모아서 또 필요하면 검찰까지 불러 가지고 특검에 갔던 사람들 위주로 합수본을 차리면 새로운 특검을 꾸리는 것보다 시행착오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저비용 구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무 인기영합적으로 무조건 특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뭐랄까요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특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특검에 가서, 3대 특검에서 이 일을 했었던 경찰들을 국가수사본부에 모아서 또 필요하면 검찰까지 불러 가지고 특검에 갔던 사람들 위주로 합수본을 차리면 새로운 특검을 꾸리는 것보다 시행착오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저비용 구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너무 인기영합적으로 무조건 특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뭐랄까요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예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특검에다가 쓸 게 아니고, 이 예산 아낀다고 해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런 특검 할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와 예산을 인사 검증에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공천 특검 또 통일교 특검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그도 그런 것이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곳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매듭은 거의 다 지어 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셨듯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되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구형도 다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꼭 특검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경찰 국수본한테도 좀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채 해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그 외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아니면 권력형 비리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김건희 봐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그 외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아니면 권력형 비리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김건희 봐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돈공천 문제 또 통일교의 정교유착 문제, 이런 문제는 야권이 연대해서 꼭 관철해 내야 되겠다고 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 누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부담도 없고 전 정권 수사한다고 해서 그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특검이 필요한 분야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엄두를 내기 어려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연관되어 있는 수사다라고 하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공천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검의 본질적 필요성에 훨씬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채 해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저는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바쁜 일상을 마치시고 이제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들으시는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 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앉아 가지고 이러이런 것은 왠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특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내용 대강 구성하고 예산 대강 이 정도로 하자 해 가지고 하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됐든 공수처가 됐든 뭐 하나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 남은 수사 할 수 있는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적 비용 소모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흔적도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이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못 할 거야’라는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 상상의 근거가 없다면 결국은 경찰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것대로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관련 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나눠서 수사를 해 보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무조건 특검 하자, 이게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집권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인가,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다소 하게 됩니다.
저는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더 수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데 얼마나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지를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 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앉아 가지고 이러이런 것은 왠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특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내용 대강 구성하고 예산 대강 이 정도로 하자 해 가지고 하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됐든 공수처가 됐든 뭐 하나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 남은 수사 할 수 있는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적 비용 소모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채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국가채무도 요즘 반도체 잘나가니까 법인세 많이 들어오면 돈 펑펑 써도 어떻게든 되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착시가 있어서 그렇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과거에는 중국이 좀 덤핑을 한다 그래도 조금 더 품질 경쟁력을 갖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기술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위기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요즘 거의 모든 물건은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고 또 모든 서비스는 미국에서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구독료를 우리가 미국에 내야 하는, 그래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어떤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반도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주요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것이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54억이 됐든 함부로 불필요하게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써 버릇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또 예산 상황, 재정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왜 154억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분석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의 가장 큰 어둠을 만든 것은 본인들의 잘못은 숨기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칼을 휘둘렀던 문재인 대통령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스스로 자기 말로는 통일교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고 돈 공천 같은 문제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미 부관참시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려내는 특검은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시간 끌고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3대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2차 종합특검 같은 다소 신기한 명칭의 이런 수를 쓴 건데 사실은 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를 봐도 과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왜 꼭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인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의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한다’.
아니,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1명씩 임명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럴 거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 이런 표현이 사실 무색하지요.
그냥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 전혀 다를 바도 없는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게 제대로 된 토의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제대로 심사가 안 됐는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이른바 3대 특검법이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후 같은 해 9월 26일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마 정청래 대표셨나 필요하면 무한정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이른바 3대 특검법이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후 같은 해 9월 26일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마 정청래 대표셨나 필요하면 무한정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마 정청래 대표셨나 필요하면 무한정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3대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2차 종합특검 같은 다소 신기한 명칭의 이런 수를 쓴 건데 사실은 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3대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2차 종합특검 같은 다소 신기한 명칭의 이런 수를 쓴 건데 사실은 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를 봐도 과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왜 꼭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인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의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한다’.
아니,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1명씩 임명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럴 거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 이런 표현이 사실 무색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찬밥 취급하고 민중기 특검은 비호하려고 하면서 1차 특검에서 나타났던 부족한 부분을 2차 특검을 하겠다?
1차 특검의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통일교와 여권의 유착관계를 묻었던 부분이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특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돈 공천에 대해서는 또 특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작태다라고 보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적인 정의, 예외가 일반이 되어 버리고 있는 상황,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수사할 도리가 없겠다, 특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종합특검 이것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동의,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나면 쉽지 않을 거다.
반대로 정말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가지고 내지는 여야 가리지 않고 현역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돈공천 특검이나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다소 다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부분은 특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실제 여러 여론 지표에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특검을 해야 된다, 어지간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수단이고 이것은 정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보충적으로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피해의 전보를 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지연시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수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맨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특검 수사 같은 걸 벌이든 특수부 수사를 하라고 하든 하는데 정작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기적인 행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수단이고 이것은 정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보충적으로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피해의 전보를 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지연시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수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맨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특검 수사 같은 걸 벌이든 특수부 수사를 하라고 하든 하는데 정작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기적인 행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수사할 도리가 없겠다, 특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종합특검 이것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동의,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나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입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고 또 뭔가 논의가 되고, 서로 특히 중요한 제도일수록 이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일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발의가 된 지 아직 한 달조차 되지 않았어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발의가 될 때도 이게 왜 꼭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는지.
1차 종합, 1차 종합도 아니지요.
3대 특검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시간이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의가 될 때도 이게 왜 꼭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는지.
1차 종합, 1차 종합도 아니지요.
3대 특검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시간이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의되는 시점에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종합 추진을 하면서 3대 특검에 의해서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 3대 특검에서 가장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통일교 특검입니다.
3대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지요.
민중기 특검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좀 줄이더라도 이름은 검찰로 놔두고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지요?
실제 기능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런 것도 오늘의 2차 종합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명칭 변경, 이게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2차 종합특검법에 예산이 150억 원이다.
이것 윤석열·김건희 등등 비상계엄에 개입한 아니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끼친 해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뭔 150억 가지고 그 난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것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없애면서 공소청장이 헌법상 검찰총장이 되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좀 줄이더라도 이름은 검찰로 놔두고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지요?
실제 기능이 중요한 거지.
아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개별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이런 것으로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를 한 적 있었는데 비슷하게 법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사라는, 특히 공소청의 검사라고 하는 직위가 수사권이 모두 박탈된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는 특검에서 검사를 안 불러다 쓸 거냐, 검사한테는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시킬 거냐, 특검으로 차출도 안 할 거냐 그것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공소청에 앉아 있을 때는 수사권이 없던 사람이 특검 사무실로 오면 수사권이 생긴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도 또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해 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검찰을 마음껏 장악하지 못해서 했던 얘기들에 불과하다, 기회가 되면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헌법에서의 법치주의 또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관련 책입니다.
현재까지의 개혁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는 절차를 특정 시기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개악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지휘권 폐지가 올바른 해답이라면 왜 현재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는지,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지, 왜 검찰개혁이 이슈조차 되지 않는 선진국 검찰은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더 이상의 천국론은 안 된다.
공수처 천국론, 검수완박 천국론, 검찰 폐지 천국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검찰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짚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직접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더 이상의 천국론은 안 된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직접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직접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것은 완전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검수완박 또는 죄명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검찰개혁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중대사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경우 권한의 경합 또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검수완박 또는 죄명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검찰개혁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중대사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경우 권한의 경합 또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토론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PPT로 만든 자료인데 이것도 PPT 형식이라 제가 제 말로 좀 윤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은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은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면 될 거다라고 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면 될 거다라고 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특별검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지요.
실제 지금 상설특검도 관봉권 띠지 이런, 사실 그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그것이 국회가 의결하든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든 중립성이나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국한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정부의 잘못된 행태 수사하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수사 통제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또 검찰은 못 믿겠다 해 가지고 1차 수사기관 경찰·중수청·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한 것은 검찰에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관심 갖는 사건들은 열심히 수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일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관심 가지지 않을 그냥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굉장히 쉽게 암장되고.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로비를 암장한 것은 이게 어쨌든 특검이라고 하는 주목을 받는 기관의 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인물에 대한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게 몇 달 후든 밝혀라도 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들에서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것을 검사는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제대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정말 부족한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가 막대해질 거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이나 쉽게 얘기해서 거물을 잡는 그런 수사가 아니면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아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항상 꾸준히 100%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된 수사책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특별검사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가 죽은 권력 가지고 매번 특검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한심한 체계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이 끝난지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실 정도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특별검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지요.
언제부터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가 죽은 권력 가지고 매번 특검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한심한 체계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이 끝난지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실 정도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특별검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지요.
실제 지금 상설특검도 관봉권 띠지 이런, 사실 그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차 수사기관이 알 수 없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검사가 알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요구와 같은 형태로 수사해서 송치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네요.
불송치사건에 대한 통제,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
사실 전건 송치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는 해결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이상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보완수사요구 외에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범인, 범죄사실을 추가 인지해 수사하도록 하는 추가수사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 인정 안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논의가.
1회 보완수사요구 및 추가수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제한적으로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어쨌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것까지 매번 다 특검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차 종합특검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럴 거면 ‘특별히’라는 말을 왜 붙이는 건가, 3차·4차 종합특검을 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슨 특검 공화국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신체와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지키라고 정해 놓은 형사사법 체계가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법익,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 중 고발인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것인데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법정 송치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사건의 적정·적시 처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 하나하나도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충돌·조정이 불가피한 문제들인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를 먼저 선결문제로 정리한 다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제안, 이것은 발제자가 한 제안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과 4년이 지났지만 일선에서는 경찰 수사의 속도·품질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뚜렷하다.
예전에는 6개월이면 끝날 수사가 2년,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경찰의 준사법기관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그냥 특검 상비군처럼 놔두고 따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특검이 필요할 때 거기서 사람 차출해서 쓰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심지어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그 누구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공수처는 그러면 미아가 된 국가기관입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말로는 하자, 신천지까지 해 가지고 다 한번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결코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수사 전문가의 인력 풀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말로는 하자, 신천지까지 해 가지고 다 한번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결코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수사 전문가의 인력 풀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지휘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고, 검찰청법상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뒀기 때문인데……
공소청법안에서는 범죄사실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국가소송 지휘·감독을 삭제한 기존 공소청 법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좀 봐야겠네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경험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송부에 따른 검사의 검토 및 재수사 요청 제도를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지다.
그래서 그때 공수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 때도 이것만 있으면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행위를 다 잡아내고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수처를 아무도 활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보완수사 정도는 공수처에 일부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수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추가 보완수사 정도는 공수처에 일부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수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공수처의 이름을 특검 상비군으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그냥 특검 상비군처럼 놔두고 따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특검이 필요할 때 거기서 사람 차출해서 쓰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심지어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그 누구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공수처는 그러면 미아가 된 국가기관입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수사권 경합·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안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진·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에 무조건 우선권을 주는 경우에는 나머지 1차 수사기관들의 중대범죄 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에 대한 수사가 꺼려지는 경향이 팽배할 수 있고 선착수 원칙을 고수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총량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선택적 수사 논란을 안고 활동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에 따른 후속대책.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첫째, 송치 사건 검토 과정 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범인·범죄사실 추가 인지, 위증, 증거인멸, 범인도피, 무고 등 인지하는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의 잘못을 도려내는 데에 더 철저했다면 지난번의 비상계엄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헌정사의 비극도, 윤석열 정권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수사하고 채 상병 특검에 본인의 문제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다면 그 정도의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를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문재인 정부로 한번 가 봅시다.
2025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오기형 위원님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감면제도들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실효세율을 갖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냥 진보·보수 대립처럼 가 가지고 법인세 올린다, 낮춘다 이렇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1% 낮춰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는 반도체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로 유지를 했다고 해도 반도체에서 이익이 안 나면 얼마 안 걷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대로 지금 놔둔다고 해도 반도체 사이클이 높으면 꽤 잘 나올 겁니다, 법인세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그리고 지금 몇몇 언론 보도들을 보면 숙청 또 혁명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미국이 암참에서도 사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굉장히 센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혹시 노란봉투법 같은 다소 반시장주의적인, 반기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추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교부에서 파악할 때 암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당국자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감지된 건 없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요즘 보면 자꾸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이번에 대미 투자라는 것도 결국, 아까 조승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의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미국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국내 법제상으로도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법률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조선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산업 분야가 됐든 미국과의 관세협상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아니면 1·2차 벤더 포함해서 민간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확 늘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의 출생아는 2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 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뒤 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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