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은 공수처를 아무도 활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때 공수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 때도 이것만 있으면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행위를 다 잡아내고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수처를 아무도 활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보완수사 정도는 공수처에 일부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수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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