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88.8%, 법원행정처 87%, 기재부도 74.8%나 되거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보면 몇몇 기관들은 좀 과도하게 이 특례를 쓰거든요.
보니까 국무조정실은 수의계약 전체 중에 92.3%를 이 특례를 써서 1회 유찰 시에 바로 수의계약합니다.
공수처 88.8%, 법원행정처 87%, 기재부도 74.8%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이미 종식이 됐고 이것 놔두면 각 부처에서 편하니까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그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