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의 운영은 권력형 부정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다.

특검의 운영은 권력형 부정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당연히 거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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