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 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에서 낸 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이나 제안 이유 같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놔두고.
이게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입니다.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 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