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세금 발언
2026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파악하기로는 임광현 청장이 ‘이종사촌 관계 아니다, 나 인화식 세무사와 아무 인척 관계없다, 친족 아니다’ 부정한 것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1월 15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부인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종사촌 관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세무법인 선택 99% 지분권자하고 임광현 청장이 이종사촌 관계면요 법인세법상 임광현 청장이 세무법인 선택의 특수관계인이잖아요.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025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뭘 해서 얻는 수익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인세율 논의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컨대 법인이 유증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이 유증을 받는 거랑 실체가 같은데 이것을……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재벌들 상속 컨설팅하는 사람이면 이거 허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법인세로 과세해 왔다라는 거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상속세든 상속취득세든 세율보다 낮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30% 안 맞추고 30% 언더로 해 놓고 실질적인 지배력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해서 경영권 가진 기업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재벌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은 미국이 실효세율이 12.6%, 독일이 13%, 이탈리아 13.8%,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낮춰 놨습니다.
이런저런 또 거기도 감면 엄청 해 주고 이렇게 돼서 그런 데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에 투자의 어떤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장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전 구간에 걸쳐서 1% 법인세율 높여서 법인세 올리는 트렌드로 대한민국 정부가 간다라는 시그널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냐, 저는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지금 세수 증대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여러 가지 감면이나 이런 것을 효율화함으로써 가도 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오기형 위원님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감면제도들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실효세율을 갖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냥 진보·보수 대립처럼 가 가지고 법인세 올린다, 낮춘다 이렇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1% 낮춰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는 반도체 사이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로 유지를 했다고 해도 반도체에서 이익이 안 나면 얼마 안 걷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대로 지금 놔둔다고 해도 반도체 사이클이 높으면 꽤 잘 나올 겁니다, 법인세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법인세 1% 올리고 낮추고 이런 논쟁 자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국제사회에 우리는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뀔 때마다 법인세를 올리고 낮추고, 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이것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오기형 위원님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감면제도들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실효세율을 갖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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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보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미국도 최근에 법인세 많이 낮추고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거의 1등으로 나오거든요.
최고 수준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에 대한 세부담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이제 좀 개편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연구용역 이런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세금과 연관이 있다, 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납부와 이게 연동이 된다 그런 식으로 개별부담금과의 연관관계를 찾으면 어지간한 건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도 근로하면 근로소득세 신고하고 모든 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