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시스템적으로 공소청에 앉아 있을 때는 수사권이 없던 사람이 특검 사무실로 오면 수사권이 생긴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개별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이런 것으로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를 한 적 있었는데 비슷하게 법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사라는, 특히 공소청의 검사라고 하는 직위가 수사권이 모두 박탈된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는 특검에서 검사를 안 불러다 쓸 거냐, 검사한테는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시킬 거냐, 특검으로 차출도 안 할 거냐 그것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공소청에 앉아 있을 때는 수사권이 없던 사람이 특검 사무실로 오면 수사권이 생긴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도 또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