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기존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유독 군사기밀 보호법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권을 가지지 못하는, 군검사가 이 분야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당하는 형태의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군인의 경우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형태의 조문 구성이면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반 군형법에서는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여전히 가지지요.

여전히 가지고 기존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유독 군사기밀 보호법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권을 가지지 못하는, 군검사가 이 분야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당하는 형태의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

왜냐하면 군검사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수사권을 가지는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수사권이 없게 되는 이 부분이 맞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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