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중수청법 발언
2026
그런데 이게 일반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경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중수청의 구조를 이원화하느니 이것이 검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니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고, 중수청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의 절차적 통일성과 정합성을 보장하는 최상위 절차법입니다.
이러한 기본법의 규율 체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형사소송법 자체를 정비하지 않은 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등 개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검사와 수사기관의 권한·관계를 사실상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체계상 상위 규범인 기본법의 원리를 하위 규범인 특별법이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체계 정합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김정철 변호사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형사법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고 또 여러 금융 피해자 변호도 하고 그랬던, 형사법 분야의 법학박사기도 하고 뛰어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인데요.
현재의 4대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생기면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보완수사권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하지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제가 했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으로 경찰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법 체계는 국가의 기틀입니다.
집을 짓는 데도 설계도를 수십 번 검토하는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단 몇 달 만에 해치우려는 졸속 입법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이 중수청 법안은 국가 범죄 대응력을 마비시키는 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제대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떨기 식 수사가 횡행하고 그럴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떨기 식 수사도 당장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특검하자고 할 수도 있고.
첫째로 이 법안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대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협업 없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수청 법안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적폐로 몰아 강제로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수사 지연과 역량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수청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대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협업 없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을 이상하게 해체하고 졸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특검, 어떤 낭비, 특검공화국의 심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수청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