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런 정도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네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1차 수사기관이 알 수 없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검사가 알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요구와 같은 형태로 수사해서 송치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네요.
불송치사건에 대한 통제,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
사실 전건 송치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는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