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법에 기간 연장 조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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