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아니고 기소 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걸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온다.
판사도 아니고 기소 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걸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잠깐 여기서 사족을 붙이면 수사사법관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