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만약에 대장동 일당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고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는 안 맞지만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 도저히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런 경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항소 포기가 기준을 만족했느니 뭐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기준이라는 게 대장동 사건처럼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은 이런 사업 또 그 이득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얻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대장동 업자에게 간 그런 경우, 몇백 배, 몇천 배 이득을 얻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것이 ‘1심 판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100% 나오지는 않았는데 규정대로 어느 정도 항소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항소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업무처리 기준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정말 과다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이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무부에 기본적으로 바라는 걸 겁니다.
물론 만약에 대장동 일당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고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는 안 맞지만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 도저히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런 경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상당한 범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범죄성, 비난 가능성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퉈 볼 수 있는 부분, 항소심에 가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적용 법조를 바꾸는 부분은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것 이 정도면 됐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나름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해 보겠다고 성남시에서 나서 가지고 가압류도 하고 뭐 해서 했는데 열어 보니까 다 깡통계좌고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부를 이미 다 빼돌린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