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통일교 특검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