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상속세 발언
2025
그리고 제가 상속세 논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국민들 상속세 부담 실효세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20억 정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절대 기둥뿌리 뽑히고 이런 수준 아니에요, 물론 부담은 있지만.
그런데 기업들, 특히 재벌들 돌아가시고 하면 60% 떼 간다, 재산 절반 이상 국가가 가져간다 이러니까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이런 것을 가로막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 할증도 없애자는 것에 동의하고 근원적으로 세율 논의 아까 하셨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율을 정상화해야지 이걸 더 때려잡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난해요, 국가가 절반 이상을 떼 가겠다는데.
이걸 먼저 우리가……
그리고 제가 상속세 논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국민들 상속세 부담 실효세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20억 정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절대 기둥뿌리 뽑히고 이런 수준 아니에요, 물론 부담은 있지만.
그런데 기업들, 특히 재벌들 돌아가시고 하면 60% 떼 간다, 재산 절반 이상 국가가 가져간다 이러니까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이런 것을 가로막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재벌들 상속 컨설팅하는 사람이면 이거 허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법인세로 과세해 왔다라는 거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상속세든 상속취득세든 세율보다 낮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30% 안 맞추고 30% 언더로 해 놓고 실질적인 지배력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해서 경영권 가진 기업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재벌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물로 보든 분할이라고 보든 이거에 연대책임을 물리는 것은 저는 헌법상의 문제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여러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라서 실제 상속재산 받자마자 그게 자의든 타의든 다 처분이 됐다,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소급해서 분할돼서 취득한 거라고 보면서 나머지 상속인한테 ‘저 사람이 상속받은 거는 저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라서 우리가 상속세를 못 걷을 것 같으니 너희들이 다 이 사람 분의 상속취득세를 대신 내라’ 이거는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여기에 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외에는 이 연대를 인정해야 될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