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소급해서 분할돼서 취득한 거라고 보면서 나머지 상속인한테 ‘저 사람이 상속받은 거는 저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라서 우리가 상속세를 못 걷을 것 같으니 너희들이 다 이 사람 분의 상속취득세를 대신 내라’ 이거는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여기에 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물로 보든 분할이라고 보든 이거에 연대책임을 물리는 것은 저는 헌법상의 문제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여러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라서 실제 상속재산 받자마자 그게 자의든 타의든 다 처분이 됐다,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소급해서 분할돼서 취득한 거라고 보면서 나머지 상속인한테 ‘저 사람이 상속받은 거는 저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라서 우리가 상속세를 못 걷을 것 같으니 너희들이 다 이 사람 분의 상속취득세를 대신 내라’ 이거는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여기에 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외에는 이 연대를 인정해야 될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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