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의 오늘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화와 소통 또 어떤 합리성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이런 2차 종합특검 같은 해괴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여당의 다수결의 폭력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은 법에 의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때부터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게 된다.
이게 2001년에 나온 소논문인 것 같은데 2001년에도 벌써 다수당의 횡포로 특검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원칙에서 벗어나서 무분별하게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특별검사제가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이게 2001년에 나온 소논문인 것 같은데 2001년에도 벌써 다수당의 횡포로 특검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원칙에서 벗어나서 무분별하게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특별검사제가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여당이 야당 시절의 논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숫자의 힘으로 일방 독주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뢰성을 회복할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 운영에서 일관성과 원칙을 잃은 정당의 끝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합리성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아직 내란이 종식 안 됐으니까 내란 종식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또 윤 어게인 하는 장관은 장관대로 지명해 놓고 내란 종식 안 됐으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무슨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도깨비방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을 고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다.
고집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특검의 일방 독주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 입법의 최소한의 중립성과 평등성은 가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스스로를 향해 엄격하지 못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데에만 법을 사용한다면 그 끝은 필연적으로 멸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독주하려고 하는 법안의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생법안이 이런 필요도 없고 부당하고 경찰과 기존 특검들을 모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용도 없는 이 2차 종합특검법에 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리스케줄을 했었어야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의장님께도 가서 이것 조금 더 연기하자, 이것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 처리해야 되냐, 정중하게 요청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부분 조금 호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되게 친절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친절요?
그래도 뭐 다음 주자가 오셔야 또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민주당은 일방 독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건 배려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다 공개된 일정이니까, 오늘 12시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개혁신당 원내대표로서 여러 정당의 지도부, 당대표, 원내대표분들과 함께 오찬을 하는 그런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22일에 발의된,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그런 법안입니다.
1월 7일에 법사위 상정, 12일에 법사위 통과,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논의가 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에서 지금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데 이미 2차 종합특검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야당들하고는 전혀 소통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 이런 걸 신경 쓸 수 없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무조건 2차 종합특검 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찍어 누르듯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법안의 필요성, 왜 이게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고 특검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기간 동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여러 비리나 어떤 부정행위 관련해서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기 전에도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법 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애초에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나 대화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정으로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거나 최소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숙의라는 것이 완전히 부존재한 상황에서 그냥 숫자만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필요성도 없는 특검법안,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수사 역량을 오히려 좀먹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2차 종합특검을 굉장히 무리해서 일방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된 지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그사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대로 원내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3대 특검 종료가 언제 됐는지 보면 이 법안이 12월 22일에 발의됐는데 내란 특검은 12월 14일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에야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발의될 때 각 특검이 수사 종료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수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지금 마구잡이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지나치게 큰 규모로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 특검법에 따라 수사 미완료된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2차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사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자는 의미와 같다.
파견검사 수를 줄이면서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조직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다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들인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반박은 없었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 강행 처리만 있었습니다.
예산정책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소요 예산을 154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절대다수의 법안이 이렇게 오랜 나름의 검토기간을 거쳐서 처리되는 것과 다르게 2차 종합특검은 애초에 너무 분석과 근거 없이 발의되었는데도 여러 야당의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로만 지금 본회의까지 상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적을 하는 것 중에 검찰 미제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3대 특검법에 수사 미완료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또 2차 특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수사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일정 부분 있었고 또 특검의 수사인력 규모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의 수는 줄이는데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정이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 독주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소요 예산은 154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왔는데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사실은 재탕 특검 그리고 재탕 특검을 통해서 죽은 권력 부관참시하는 그런 특검을 하는데, 사실 필요도 없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서 하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 불필요한 기괴한 형태의 2차 종합특검을 하는 데 154억 원이나 써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154억 원이라는 액수가 전체 대한민국 예산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 합리적이고 면밀한 분석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을 펑펑 책정해서 쓰는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원칙의 문제라서 바로잡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기구인 국회에서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 토론, 숙의, 의사표시 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합의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국회는 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야당들의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기라 말하지만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이 정도 민생 법안이 쌓여 있을까, 진작 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단순히 합의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국회는 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야당들의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기라 말하지만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이 정도 민생 법안이 쌓여 있을까, 진작 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고 위헌이고 불법이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숱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이 일방 독주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특별검사 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그것이 국회가 의결하든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든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국한됩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