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없애면서 공소청장이 헌법상 검찰총장이 되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서도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것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없애면서 공소청장이 헌법상 검찰총장이 되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좀 줄이더라도 이름은 검찰로 놔두고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지요?
실제 기능이 중요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