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법안은 여당이,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쓰겠다고 하고 야당이 ‘그것은 처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아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당연히 여당, 야당일 때 말 바뀌고 또 내로남불하고 이런 부분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읽히는 것은 특검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자는 거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처음 주장도 야당이었던 평민당이 했고 여당일 때는 특검 반대하다가 야당이면 특검 주장하는 이게 우리 과거의 특검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치적 공방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법안은 여당이,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쓰겠다고 하고 야당이 ‘그것은 처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아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봤을 때는 아마 뭐 하는 건가 싶을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기존에 됐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을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인적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